안녕하세요
지난주말에 집사람이 자동차사고가 났는데 보험 클레임이 좀 헥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저희쪽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하니 상대차나 사고에는 관심없고 저희차 수리만 처리하더라고요
저는 상대보험회사에 받을보상을 우리보험회사가 다 처리해주는줄 알았는데요.
상대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보상을 청구할려면 상대보험회사에 보험 클레임을 해야하는지요?
상대차 운전자가 발렛파킹있는데 이경우 보험클레임을 상대차주인이나 아니면 발렛파킹 보험회사에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보험에 자차 옵션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본인의 보험사에 클레임 넣어서 수리받고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상대방 보험사 또는 개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물론 보통은 책임 소재가 명백할 경우 본인 보험사 거칠 필요 없이 직접 상대방 보험사에 클레임을 걸지만, 이번 경우처럼 상대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더욱 자기 보험을 이용하는게 편하겠죠. 만약 책임 소재에 대한 납득하지 못할 결정이 있다면 담당 에이전트에게라도 조목조목 따져야 할 일이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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