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연장선입니다.
저 글을 올리고 난 후에도 매주 몇 건씩은 offerup과 facebook marketplace를 통해 집안물건들을 디리 팔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집안 공간이 안넓어진다는건 비밀, @.@
지난 3년여간 대략 만불이상의 캐쉬는 만든 것 같습니다.
팔면서 생긴 캐쉬는 500불~1000불이 될때마다 ATM을 통해 deposit을 해오고 있는데, 캐쉬 디파짓을 빈번하게 하다보니 제목과 같은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1. 이미 income tax를 낸 돈으로 물건을 샀다가 팔았으니 no tax다.
2. 어찌되었건 income이니 tax를 내야한다!
정답은 뭘까요? 아직도 집안에 팔 것이 많다보니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군요.
※ facebook marketplace는 한 반년전부터 offerup처럼 공략하고 있기는한데 scammer들 정말 많더군요. 특히 전화번호 요구 스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facebook marketplace에서도 꽤 팔았어요~ 오히려 거래가 깔끔하게 진행되는 사람들은 facebook에 더 많았습니다.)
모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고거래 (페이먼트도 이용) 1년 600달러 넘으면 tax document를 보내는것을 봐서 법은 세금보고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아마도 중고거래를 업으로 하는 경우때문 아닐까요?
중고라도 이문을 남기고 파는거니까요
전문으로 중고상을 하면 모르겠지만 웬만한 중고거래 캐쉬는 인컴이 아닐꺼에요. 왜냐면 원래 산 가격보다 더 싸게 팔았기 때문이죠. 인컴이 될려면 Real Properties 처럼 판가격이 원가보다 더 높을 경우 Capital Gain이 생기는데 대부분의 가정용품이나 차량등의 Personal Property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기때문에 신경안쓰셔도 될꺼에요. 혹시나 모르니 Sales Document 잘 챙겨 놓으시면 될것 같네요.
어쨌든 구매가격보다 낮게 내는게 대부분인데 인컴으로 잡히면 이중과세아닐까요?ㅋㅋ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될듯
키모님 말씀대로, 중고거래는 왠만해서는 profit이 없고 오히려 적자인데 어떻게 income이 될까요.
사업자라면 심지어 income에서 deduct도 가능할 거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나중에 IRS로부터 income으로 걸리는 건 아니야?라고 생각된 부분이 바로 은행에 입금하면서부터였습니다. 평생 캐쉬 디파짓이라고는 안하고 살다가 최근에 저렇게 500~1000불을 입금하다보니 깨름칙하더라구요?
제가 잘 맡아드리겠습니다.
파신 가격은 revenue가 되고, 사신 가격이 expense가 되지 않을까요?
처음 구입하신 가격을 잘 기록해두시면 혹시 모를 audit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산 가격이 판 가격보다 높을테니 profit걱정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걱정이 되신다면 관련 기록들을 잘 캡쳐해 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의자를 파셨다면
의자를 산 Receipt과 의자를 FBM이든 Offerup에서 팔았을 때의 과정을 캡쳐해 놓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구입영수증은 이메일이나 온라인계정뒤지면 나올텐데, 수많은 거래채팅은 다 지워버렸지 말입니다, ㅎㅎ 500~1000불입금할때도 어떤 걸 팔았는지에 대한 것도 가물가물하고 말이죠...앞으로는 어디에 좀 기록을 해둬야하나 싶군요...@.@
사정상 일을 안해서 택스 보고를 안한 해가 있었는데 3년후 IRS 에서 그 해에 어떻게 모게이지와 재산세 그리고 생활비를 조달했는지 해명할 것과 은행스테이트먼트 일년치 보내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해명한 글 중에는 약 $9,000 정도의 중고 물품을 판 설명의 글(영수증 없이)이 있었어요. 몇달에 한번씩 잊을만하면 IRS 에서 또 다른 것을 묻는 식으로 요구를 해와 매번 해명하는 편지를 써 보냈더니 케이스가 클로즈되었다고 대답이 왔었습니다. 일을 해서 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컴으로 보지 않는 듯합니다.
중고물건은 인컴으로 잡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는 중고물품이라고 해도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다면 번돈에 대해 인컴으로 잡아야 합니다.
결국 년간으로 봐야하므로 중고거래 10회중 5회는 이득 나머지 5회는 손해였다면 득실로 계산해야한다고 봅니다. 최근 eBay, PayPal, Venmo의 경우 거래액이 년간 $600을 초과하면 1099 발행합니다. 세금보고시 년간 거래한 물건의 구매가격과 판매가격 계산해서 득실로 계산해서 보고해야 할겁니다.
요즘 같은 때 중고차 거래시 산가격보다 높게 파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이 때도 capital gain으로 신고해야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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