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를 구입해서 내년에 택스 크레딧 7500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전기차를 11월쯤에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사서 올해 팔아도 내년에 전기차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나요?
올해 딜리버리 되는 차는 크레딧 못 받지 않나요?
https://www.irs.gov/pub/irs-pdf/i8936.pdf
"You acquired the vehicle for use or to lease to others, and not for resale."
resale(판가격+크레딧>산가격)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판가격+크레딧하면 산가격보다 높아질 것 같은데.. 이러면 못 받겠군요ㅜㅜ 답변 감사합니다!
그냥 원칙일 뿐이구요. 어차피 IRS에서 원글님이 차를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그리고 크레딧 받기도 전에 이미 차를 팔았는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저같으면 일단 크레딧을 받고 나중에 혹시라도 확률은 낮지만 오딧에 걸리면 그 때 가서 걱정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세금보고에서 다른 항목에서라도 오딧에 안걸리도록 더욱 조심해야 겠지요). 그리고, 차를 사고 얼마되지 않아 되팔아서 이익을 봤다면 아무래도 resale의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만일 차를 사용목적으로 샀다가 불가피한 이유로 일찍 팔아야 했다는 사실을 문서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이를 resale이 아니었다는 근거로 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딧에 걸리게 되면 이 문서로 어필이 가능할 테구요. 최악의 경우라도 단지 이익을 본 만큼만 크레딧을 토해내거나 이에 대한 세금을 더 내는 정도에 크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때가서 세무사의 상담을 받고 해결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일정기간 이상 차를 유지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깐군밤님 말씀 처럼 아직 갭이 남아 있는 차를 사셨다면
언제 팔던 상관없이 택스 크래딧 밨습니다.
제가 BMW X5 Plugin 사서 바로 같은해에 팔아도 택스 크래딧 다 받았습니다
캡이 다 찬 차라면 올해 구입하신건 받으실수 없을겁니다
보조금 관련 다른 질문 하나드려요.
혹시 작년에 (2022년 4월) 리스한 전기차량도 $7500 보조금이 지원되나요? 안될거같은데 터보택스에 빈넘버랑 인포 넣으니 $7500 받는다고 나와서요;;
리스한 차량은 딜러가 크레딧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하실때 딜러에서 그 금액만큼 할인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꿍뎅이님이 직접 filing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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