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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잡담]
한국 재산 상속: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어디 | 2022.09.26 18:40:2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노부부님 댓글 이후에 update 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말씀하신것 처럼 너무나 많은 경우가 있어서 특정의 예시 없이 의견을 묻는것이 무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아래 블러그의 내용에 견주어 글을 올렸지만, 또 구체적 상황설명 없이, 30년 전에 증여된 재산에 분활을 요구하는 A 와 그 요구를 방어하는 B의 입장이 물론 또 다르겠지요. 이런 차이를 법이 누군가를 보호 할것이고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유류분 청구는 부모님(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블러그 내용에 보태면 30년 동안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일방적으로 한자식에게만 금전적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의 예로 이해해 주세요. 지금은 이런 한국법이 인정했던 유류분 청구 폐지가 진행 중 입니다. 뭔가 문제가 다분한 법이란 뜻 이겠지요.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2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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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oklawblog/221836868295

 

상황 설명은 유사한 위 내용으로 대신 합니다. 나이가 드니 부모님 돌아가시고 남들 이야기 같던 화목 (한 척) 했던 형제자매들 간에 분쟁이현실로 다가 왔습니다. 분쟁의 발단이 주로 아래의 이유 때문만 일까요?

1. 편향된 부모의 한 자식 사랑

2. 욕심 많은 한명의 자식

(주로 장남, 장녀라고 단정 하지는 않겠습니다)

 

형제자매간 유류분 청구소송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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