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모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문의 드립니다.
제가 내년 봄에 직장때문에 타주로 이사를 가서, 지금 살고 있는 하우스를 한 3년 정도 렌트를 주려고 생각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우스 커뮤니티 HOA 약관을 확인해 보니 Rental Ban 이라는 항목이 있더군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다보니 약관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대충 HOA에서 우리 커뮤니티는 다른 사람에게 하우스 렌트를 할수 없다는 거 같은데, 혹시 제가 틀린건 아닌지 확인 하고 싶어서 이렇게문의 드립니다. 약관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HOA 에서 하우스 렌트 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네 따로 undue hardship이유로 HOA허가 안 받으면 렌트 금지로 읽힙니다. 주법에서 금지하지 않는다면 HOA는 맘대로 이런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undue hardship이 무슨뜻인가요?
bn님 말씀처럼 Undue hardship a.에 temporary relocation ... due to change of employment있네요. 이 조항 근거로 rent줘야한다고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헌데 "temporary" relocation이네요. 영구적인 relocation이면 팔고 가라는 뜻인가.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Board에 written request쓰셔야겠어요. 나 완전히 이사가니 이집은 이제 investment prop이야..라는 식으로 쓰면 결과가 안좋을 수도 있으니.
동네에 rent내는 집들이 많아지면 집관리를 잘안하니 rent가 많은 것 싫어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런 조항이 HOA에 들어가기도 하더라구요.
여긴 하우스지만 high rise condo 같은 경우에는 rent 비율이 일정 기준 넘으면 morgage 나 refinance approve 가 안되어서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HOA 에서 rent 비율을 어느정도 통제하려는 분위기가 있어요.
하우스는 아니고 콘도 사는 친구에게 들은 얘기이긴 한데요, HOA로부터 렌탈 퍼밋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HOA가 렌탈로 나가는 집의 비율을 통제하기위해서 퍼밋을 집주인들에게 판다고 하더라구요. 그 퍼밋을 거래하기도 하고, 반납하면 돈을 돌려주기도 한다고...
와우 아예 렌트를 못 주게도 강제를 할 수 있군요.. 제가 사는 곳은 전체에 25퍼까지만 렌트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여튼 HOA마다 렌트줄 수 있는 규정이 다 다른 듯 합니다..
보통 렌트는 몇프로 캡이 있죠. 근데 저 윗분 댓글처럼 리로케이션을 갑자기 해야해서 렌트를 줘야할 것 같다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2년까지 temporary로 렌트주는걸 인정해주더라구요. HOA에 얘기해보시면 수락 될거에요.
이렇게 또 배워 가네요. 댓글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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