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뎃: 한국에 오래 체류하게 되어 미국에 곧 돌아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한국에 왔어요.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이네요. 그래서 몇 해 동안 하지 않은 혼인신고도 하고 (벌금 각오함ㅠ) 출생신고도 하려고 하는데 marriage certificate 원본이 안 보이는 거에요. 지역 구청과 지방 법원에 문의도 해봤는데 사본은 받아줄 수 없고 꼭 원본을 제출해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시 혼인 증명서 재발급에 대해 열심히 알아봤는데 record room 방문 예약을 신청하고 조회 할 수 있는데 총 한두 달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맞는지 재발급 경험 있으신 분 있을까요?)
혹시 한국에서 새로 혼인신고 (외국 방식에 의한 신고가 아닌)를 해도 될까요? 한국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원칙상 미국에서 다시 하면 무효라고 들었는데 한국의 혼인신고는 가족관계 등록의 목적도 겸하는 것 같아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를 제지하는 법령이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새로 혼인신고 하시면 안됩니다.
어차피 이미 늦은거 다음에 하세요
댓글 감사해요! 이번에 한국에 오래 체류하게 되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 편한 방법을 찾으려했네요.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대법원 판례로 이러한 경우는 공무원실수, 국내에서 결혼하고 외국에서 다시 결혼하는 것 등으로 예시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n님 항상 좋은 방향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혼의 금지 관련 판례들을 하나씩 보면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부부는 큰 문제없을 수 있어 보이면서도... 남녀모두 한국 국적이고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다면 한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부로써 인정하고 있기에 한국에서 새로 한 혼인이 취소될 사안이라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다음을 기약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도 작년에 한국에 방문시 해결하려고 했었는데요, 똑같은 문제로 2-3달이 지연되어 일을 해결하였습니다. 저도 뉴욕 코트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기에 말씀해주신대로 원본 추가 발행을 받아서 더 늦게 신고를 하였습니다. 한국 영사관 및 한국 지역 구청 사무소에서 알아 본 결과는 미국에서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원본을 추가 발행 받아서 다시 신청 하라고 하더라구요. 미국 내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결국 원본 추가발행 이후 혼인신고를 미국에서 영사관 통해서 결국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DGB님 소중한 DP 너무 감사해요!ㅠ 혹시 뉴욕 코트에서 원본 추가 발행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https://projectcupid.cityofnewyork.us/app/cupidceremony#/display/5f21c6447d42630218ccbccb
여기서 Record Room Appointment를 잡으신걸까요?
항상 저도 이 곳에서 도움만 받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에요. 저는 이 사이트에 적힌 대로 추가발행 받은 marriage record 원본 서류를 냈어요:
https://www.cityclerk.nyc.gov/content/marriage-records
주의하실 점은 fee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요. 저는 first copy for foreign use ($35) + second year record ($1) 합쳐서 $36 계산해서 보냈는데, 결혼 레코드의 연차와 카피 갯수에 따라 돈이 달라지니 "Fees" section을 잘 읽어 보시고 계산하시면 될거에요
저도 같은 경우인데.. 미국에서 19년도에 미국혼인신고후 한국가서 결혼식하고 21년에 한국혼인신고를 이미 해버렸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계속 미국에 살 예정이긴합니다)
저도 내년에 한국 가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궁금하네요. 작년에 캘리에서 받아둔 marriage certificate 이 있는데, 한국에 가져갔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됬다고 안받아주면 어쩌나 싶더라고요.
독립적으로 각 나라에서 따로 신청을 하게 되도 미국과 한국 시스템이 서로 국민의 결혼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안받아주겠다고 하면 그냥 한국에서 새로 신청할까 싶기도 했어요. 와드박고 댓글 기다립니다 ㅋ쿠
일단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면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셨으면 그 지역 관할 영사관에 신고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있네요. "그 지역"이라는게 혼인이 성립한 지역 영사관인지 아니면 현재 거주자 영사관도 되는지는 애매하니 한번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률상은 재외공관의 관할지역이 아닌 경우에만 등록기준지 (예전 호적 주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 내라고 되어있으니 아마 일반적인 한국의 동사무소에서는 안 받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9&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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