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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업데이트2] 빈땅에 신축하는 옆집과의 Property Boundary Line에 이견이 있어 조정중입니다.

SilkTree | 2022.10.26 07:07:3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두번째 업데이트네요. (11/7/2022)

(혹시 궁금하신분 있으실지도 모르므로 ㅎㅎ- 는 핑계고, 부모형제하나없는 이 타지에서 뭐라고 주절주절하면 맘이 덜 힘들것 같아 정보공유를 빙자하여 계속 글을 써봅니다.)

 

진행중인 내용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프로퍼티라인문제로 생각했던 것이 빌딩 setback rule관련하여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면서, 변호사 상담까지 받고 왔습니다. 

 

저희 집 건물이 저희 기존 퍼밋 문서상에서는 바운더리라인과 10피트떨어진 곳에 있는데, 옆집 빌더의 서베이상으로는 약 7-8피트가 떨어진 곳에 있게됩니다. 

즉, 서베이를 저희가 다시 하더라도, 프로퍼티라인이 기존 우리집 퍼밋과는 다르게 좀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저희가 city setback rule을 violation한다는 것이 된다고 하네요. 오래전에 지어진 집이고, 뭐 당장 city에서 나와서 페널티를 물리지는 않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집을 팔게 될 경우, 이슈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변호사의 의견이 있었는데 second opinion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뭐 물어봐도 속시원히 설명해주거나 possible solution을 얘기해주진 않고, free consulting time이 지나가는지 옆에 핸드폰으로 시간만 보고 있으셔서, 좀 미덥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셋백룰을 위반한것이 오래전 건축된 집이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집을 증축코자 할때는 (사실 이계획이 있어서 낡은 집을 좀 저렴히 샀고, 딱 당장 살기에 좋은 만큼만 리모델링을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건축룰에 맞추어 지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빌딩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약 0.4에이커정도의 땅에 있는 2100 square feet정도의 아담한 집이고, 땅이 널찍하여 증축 혹은 재건축까지 고려하여 구매한 집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퍼밋 리코드까지 확인하며 문제 없음을 확답받고 산건데 이런일이ㅜㅜ 있네요.

 

- 무조건 우린 프로퍼티 라인을 10피트로 알고 집을 구매했고, 이전 집주인도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알고 살고 있었다라는 증언(?)을 기존 집주인에게 받아서 boundary line clarification이 아닌, 거기까지는 우리땅이라는 클레임을 해야한다는게 미덥지 않은 변호사의 의견이었는데, 서베이 비용보다도 훨씬 큰 변호사비용을 들여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 머리가 지끈지끈하네요. 

 

- 빌더가 아직 집구매자에게 transaction closing을 안한 상태이므로, 저희가 lawsuit을 filing한다면 그 쪽에서 매우 골치가 아파지긴 한다고 하네요.; 소송걸린 집을 팔기는 힘드니까요. 물론 이경우 소송으로 인한 손해비용을 저희에게 역으로 sue할 수도 있겠구요.

(업데이트) 안그래도 오늘 그쪽 빌더 "사장"이라는 사람이 문을 두들겨대며 한참 뭐라뭐라 하고 갔는데, 좋게 말하려고 했었지만 그쪽의 높아진 목소리에 저도 한국인의 예의만 지킬 수는 없었네요. 하여,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lawsuit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히 전달하니 자기네도 카운터수를 할 수 있다고 하길래, 이미 예상했었던지라 맘대로 하라고, 그정도 소송할 각오도 되어 있다고 했더니 갑자기 좋은게 좋은거라며 설득모드로 나가더라고요. 물론 그쪽도 서베이대로 하는건데 이게 왠일인가 싶긴 하겠으나, 이왕 뽑은 칼 지킬 수 있는한 지켜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 좀 찾아보니 Boundary Line Adjustment를 역으로 제안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해당프로세스가 아주 복잡하진 않으나, 6개월 이상 소요되는 프로세스이므로, 당장 집을 넘겨야하는 빌더가 동의하진 않을것 같고요. 

 

-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주말 내 집을 비운 사이 펜스용 포스트를 다 박아놨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자기네 서베이 리포트와도 맞지 않게 저희 집에 더욱 가까이 잘못 박아놔서 오늘 다시 파내고 있더라고요..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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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댓글 주신 내용들이나, 저도 서치 + 주변 조언들을 종합해 볼 때도, 사실 가장 명확하고 깔끔한 방법은 저희도 Boundary Survey 를 "제돈을 주고" 고용해서 하는 것임은 확실하지만, 해당 비용이 몇 천불 정도로 만만치 않아서 그 전에 가능한 방법이 좀 있을까 고민해보았던 것이었습니다.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11/1/2022)

1. 상대방이 2019년도에 진행한 Tomographic/Boundary Survey 자료를 다시 보냈는데, 살펴보니 나와있는 Boundary line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1977년도 손과 자로 소중히(^^) 그린 Permit자료의 boundary line과는 약 4 feet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들도 한 번 더 강조하길, 너희 자료는 다른 marker없이 단순히 숫자와 라인만 그려져 있어서 모호하다라고 하더군요. 또한 본인들이 서베이한 결과로는 본인들 Title Report의 legal description과도 일치한다고 하고요. - 참고로, 댓글에서도 마모님들이 조언주셨지만 옆집 빌더와의 대화를 통해서 해당 서베이는 서베이 후 Title Report/Legal Description/등록된 Lot size등을 최종 확인하기 위함으로 이해되었습니다. 

 

2. 옆집빌더의 위 Report에는 "FOUND IRON PIPE"라고 코너부분에 표시되어 있길래 다시 한 번 해당 내용을 물어본 결과, 본인들이 바운더리 서베이 할때 땅에서 IRON PIPE를 발견하였고, 그 파이프의 위치가 본인들의 서베이와 "ALMOST PERFECTLY"일치하였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따로 본인들이 property pin을 설치하지는 않았다고.. 그 PIPE가 처음 땅 나눌때부터 있던 것인지 나중에 누군가가 Survey하면서 박아놓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PLS정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찾아보니, 원래는 서베이어가 서베이 끝나고 본인의 회사정보, license정보등을 CAP에 프린팅등을 하여 확인해 놓은 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3. 댓글에 도움주셨던대로 해당 검색어들로 저희 county의 자료를 찾아본 결과 그래도 좀 더 똑똑해 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LoneStar님께서 말씀주셨던 County Assessor website에 들어가보니 단순 Parcel viewer/GIS자료 외 저희 property line의 길이들의 숫자가 나와 있는 Parcel viewer와 비슷한 map을 찾을 수 있었고, 해당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등록정보 상으로는, 저희 lot이 가로 폭은 옆집 lot과 같지만, 세로 폭이 3 피트정도 더 긴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Parcel viewer를 통해서는 lot size만 알 수 있었는데, Assessor website에서는 각각의 폭이 대략적으로 나와있더라고요. 이 정보를 통해 저희 폭이 3 피트 정도 크다는 추가 정보를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확인해보기 위해 걸음걸이로 대략 확인해보았을때 옆집 빌더가 꽂아놓은 프로퍼티 코너 말뚝(?)으로 기준으로 저희 lot이 걸음 한폭 정도 길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의 boundary survey가 아주 틀리진 않다는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정보로는 짐작만 할 수 있을 뿐, 전문 장비가 없이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웹사이트에서의 가로폭은 옆집빌더 리포트에 나와있는 가로폭과 0.65 feet정도 차이가 차이가 나는 것도 확인했고요. (카운티 자료는 150', 옆집빌더리포트는 150.65')

 

4. 어찌됐든 저쪽이 가장 최근 Tomography/Boundary Survey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해당 라인을 동의하지 않으면 40년도 전의 손으로 그린 퍼밋 자료가지고는 쉽지 않을것 같기 때문에, 저희 lot의 Title Report의 legal description과 사이즈 등이 일치 하는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저희의 바운더리 서베이를 진행하든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저쪽의 리포트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결국 돈 낭비가 될 것이고 (흑흑), 혹시 다를 경우는 추가 협의 혹은 분쟁까지도 필요하겠지만요. 

 

5. 참고로, 지금 상태로 프로퍼티라인을 동의하더라도 최대한 펜스를 옆집쪽으로 밀고 싶으면, 프로퍼티 라인에 펜스를 치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된다고 누군가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이 경우, 옆집 빌더는 펜스를 반드시 본인의 프로퍼티 안에만 쳐야하므로 몇인치 안쪽으로 쳐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 저희는 아직 살짝 고민중입니다.

   1) 옆집 빌더의 서베이가 3년 전 실시한 최근 거라고는 하지만, 꼭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텐데 vs 본인들 말로는 본인들 Title report의 legal description및 lot size와 일치한다고 하니 정확할 수도 있는 것이고

   2) 처음 치는 fence저희 맘의 안정을 위해서 서베이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것인가(그것이 옆집리포트와 일치하게되더라도) vs Primary home이긴하지만, 몇년 안에는 옮길 수도 있을텐데 옆집빌더의 리포트가 얼마나 정확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해서 몇 천불의 비용을 들여서 급 서베이를 해야할지 고민되기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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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에 글들을 미리 찾아보았는데, 관련내용들은 많지 않아 혹시 비슷한 일이 있으셨던 분 도움도 받고, 차후 비슷한 일을 겪으실 경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 글을 하나 파서 진행될때마다 업데이트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집을 샀는데, 옆 lot이 빈땅이었는데 빌더가 막 공사를 시작하려는 차였습니다. 

(HOA가 있는 타운은 아닙니다. 옆의 빈 lot을 사서 바이어에게 바로 팔면서 빌딩을 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공사를 시작하면서 오렌지색 망으로 대략 경계선을 나눠놨었는데,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라인과 비슷해서 별 생각없이 지난 1년 여 공사하는 동안 신경쓰지 않았었는데, 오늘 저희 뒷마당에 깊은 구멍을 파고 있더라고요. 펜스 포스트용 구명을 벌써 여러 개 파놨길래, 여기는 우리 property라고 작업을 멈추게 했더니 작업자분들 왈 본인들 매니저가 저희집 가장 바깥쪽 벽에서 6 feet되는 곳이 펜스라인이라고 작업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이 추가로 addition을 한 집이라서 집살 때 permit서류를 받아놓은 것이 기억나서 얼른 확인해보니 제 서류에는 Lot line이 해당 벽의 10 feet로 표시되어 있길래, 내가 가진 서류에는 10 feet로 표시되어 있으니, 매니저가 오면 알려달라고 하고 우선 작업을 멈추도록 요청하고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매니저가 방문해서 서로 상황 설명을 했더니, Construction시 받았던 Survey 자료를 보내준다고 했고, 저희가 동의할떄까지 며칠동안은 펜스 작업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방금 빌더측 매니저로부터 이메일로 그림이 매우 복잡한 서류를 받았는데, 그쪽 land survey에는 우리지붕끝에서 5.5 feet가량 지점이 property line으로 정리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가진 저희집의 permit서류는 78년도의 퍼밋서류여서 예쁘게 펜과 자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만..10 feet지점이 property line 으로 아주 clear하게 잘 써있습니다. 저희 서류 역시 County Permit department에서 발행해준 카피입니다. 1977년도 서류인지라 2021년도 서류처럼 fancy하진 않지만요.

옆집 빌더측 서류에는 위도경도같은걸로 보이는 숫자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건 없고 벽부터 lot line까지의 거리등만 숫자로 나와있네요.

 

낮에 빌더 매니저를 만났을 때 제 서류에는 10 feet로 표시되어 있다고 말을 했던 터라, 본인들 자료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저희것도 보내달라고 하길래,

제 서류를 바로 보내주려다가 워낙 이런 경험이 처음인지라 아는 부동산 에이전트께도 물어보고, 미국인 친구에게도 상황을 설명하니 두 분 다 부동산 법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이면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고도 싶은데, 길이가 150 feet가 넘어가는 긴 쪽이고, 4 feet차이면 600 square feet이상의 면적이 차이가 나는데 느낌상 작지 않아서요.

 

구글링해보니 아무래도 Land Survey를 추가로 해야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 인터넷에서 찾아본 몇 군데 평이 좋은 Land survey회사들은 다들 예약이 꽉차 있어서 최소 4-6주기다려야 서베이를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천불이 훌쩍 넘어가는 적지 않은 비용이라서 저희가 가진 집증축 Permit approval 서류에 나와있는 10 feet라는 숫자는 상대방의 Land Survey에 비해 공신력이 비교적 떨어지는 건지, 그렇다면 랜드 서베이를 저희가 저희 비용을 들여서 꼭 해서 저희 Permit 서류가 맞을 경우 or 상대방 survey결과가 맞을 경우 등에는 비용처리를 상대방 혹은 저희가 부담해야하는건지 등등 여러 고민 사항이 생기기도 해서, 우선 저희 집 구매에 도움주셨던 부동산 에이전트께서 소개해주신 부동산 변호사와 상담해보려고 합니다.

 

다행히 빌더가 막무가내는 아니어서 당장은 펜스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합의는 봤지만요, 이렇게 당황스러운 경우도 생기네요. 

한국에서 아파트에서만 살던 저희로서는 미국 싱글하우스 살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 진행상황은 종종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마모님들이 계시면 조언 감사히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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