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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J1 waiver를 신청하면 J1 면세 혜택 유지가 될까요?

증착맨 | 2022.11.02 02:27:54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마일모아에서 첫 글을 쓰게 되었네요! 올해 5월부터 미국에서 포닥으로 근무중인데, 미국 건너와서부터 지금까지 마일모아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ㅎㅎ

 

다름이 아니라, J1-waiver와 면세혜택 관련하여 2가지를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제 신분은 1년짜리 J1 비자와 1년 계약 (둘다 23년 4월 30일 만료)이고, 면세혜택 역시 받고 있습니다 (최대 23년 12월까지로 알고있습니다). 계약 연장(+비자 연장)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닥 이후 미국에서의 취업을 생각하고 있어 EB2-NIW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J1-waiver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J1 비자가 발급될 23년 5월 1일부로 바로 J1 waiver를 신청하고, 그 후에 변호사와 함께 I-140, I-485등의 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다만, J1-waiver시 J1 비자 면세혜택이 유지되는지를 아무리 구글링해도 찾을 수 없더군요. 영주권 신청도 중요하지만 면세 혜택도 중요한지라..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내년 5월에 새로 발급받을 DS2019를 2년 이상으로 받아도 면세혜택이 유지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DS2019를 2년초과하여 받는다면 면세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 23년 5월 시점에서는 이미 1년을 미국에서 체류한 상황이기에, 면세혜택을 유지하려면 DS2019를 1년으로만 받아야 하는지, 혹은 그 이상으로 받아도 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영주권 진행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다면 DS2019를 최대한 길게 받는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 면세혜택이 깨진다면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래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J1 waiver 신청시 면세혜택이 유지되는지

2) J1 비자 연장시 (23년 5월) DS2019를 2년이상으로 받아도 면세혜택이 유지되는지

 

작은 조언이라도 제 인생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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