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회사 PTO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그저께 저희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봤는데,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 이해력이 너무나 딸리는지 잘 이해가 안돼서요 ㅠㅠ
또 물어보기도 미안하고...그래서 혹시 마모 회원님들 중에 아시는 분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12/17-1/3까지 한국을 방문하게되어 그 기간 동안 주말 제외하고는 모아졌던 PTO를 사용하려고 해요. 출근은 목요일인 1/5부터 하고요.
12/19-23: PTO 40 hours
1/2: Holiday, 1/3-4: PTO 16 hours
문제는 12월 마지막주인데, 12/26은 대체휴일로 적용되고, 제 계산은 그래서 12/27-30은 PTO 32 hours를 사용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회사 담당자는 제가 hourly wage로 월급을 받지 않고 salary로 받기 때문에 12/26에 대해서도 8 hours,
그래서 12/26-12/30에 PTO 40 hours 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1/2는 그럼 어떻게 되는거냐니까 1/5, 1/6 출근하니까 그 주는 1/3-4 16 hours만 PTO 사용하고 full pay 받을거라고 하고요.
한번도 이런 생각 해본적이 없는데, 저는 holiday는 당연히 pay 되는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휴가 한중간에 껴있는 휴일이라서 회사에서는 돈을 안주고 unpaid를 하던지 개인 PTO를 사용하던지 하게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salary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holiday pay는 따로 없다고 생각하세요"라는 담당자의 말이 맞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특성상 salary 받는 사람 (office), hourly wage (warehouse) 받는 사람 골고루 있어요. 갑자기 저도 타임카드 찍고 싶어지네요...ㅠㅠ
이런 경우가 흔히 있는 일인지 궁금해서 마모 회원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릴게요 :)
company wide holiday 면 paid holiday 일꺼고, 회사에서 26 홀리데이라고 지정 안햇으면, 그냥 휴가 쓰셔야죠 아마?
저희 항상 대체휴일도 paid hoilday라고 줬어요...그러니 1/2는 페이가 나간다는거 같고, 근데 왜 12/26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Hourly wage 직원은 저같은 상황에 돈을 주는데, 제 경우는 단지 제가 샐러리 봉급을 받기 떄문에 그렇대요. 써야되면 쓰겠지만 참 애매하네요 ㅠㅠ
+1
12/26을 회사에서 observe하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우선입니다.
Observe 하는거 확실해요~저같은 상황에 hourly wage 받는 직원들은 올해 12/26 돈을 줄거래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PTO는 어떻게 신청하시나요? 웹에서 하신다면 보통 시스템이 알아서 해줄텐데, 그렇지 않으신가보네요.
그쵸? 아무래도 다른 분한테 다시 여쭤봐서 해결을 해야될거같아요. 저희는 in person으로 form 작성해서 사인해서 제출해야돼요 대기업이 아니라서 ㅠㅠ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긴 한데 그 다음날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대체 휴일인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미국에서 요일이 아닌 날짜로 지정된 휴일은 보통 대체 휴일이 없었던 거 같기도 한데요.
회사 holiday calendar에 어떻게 나오나요? 거기에 26일이 holiday면 그걸 근거로 PTO를 안 써도 되지 않냐고 물어볼 것 같은데요.
저희 크리스마스랑 뉴이어 데이 대체휴일도 paid holiday거든요 ㅠㅠ 아무래도 다른분이랑 다시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100프로는 아니지만 크리스마스는 공휴일 입니다 (리테일은 제외). 12/25일이 일요일이라 월요일(26)에 쉬는데 당연히 32시간 PTO입니다. 만일 회사 담당자 논리라면 매년 12/25일은 회사의 공휴일이 아니고 1/2은 어찌 공휴일 취급을 하시는지요?
그니까요...지금 더 위에 계신 분이 아직 출근을 안하셔서^^;; 오시는대로 붙잡고 물어보려고 해요. 제 생각에도 뭔가 앞뒤가 안맞고, 8시간 얼마 안되는거 같아도 넘 아깝네요 ㅠㅠ
32시간이 맞아요. HR사람들이 은근히(경험상....아주 자주) 틀립니다. 카드회사 전화할떄처럼 이상하면 즉깍 딴 agent한테 가는신공이 필요합니다. observed라고 써있는데 안해준다는거자나요....거긴 hourly는 직원이고 salary는 딴회사...계약직인가요....
그니까요. 32시간이 맞다고 보스께서 확인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ㅎㅎㅎ :)
PTO accural schedule에 holiday 부분이 포함된건가요?
예전 직장의 특정 섹터에서 근무할 때 PTO가 holiday 포함으로 계산되서 나온적이 있어요. 오리엔테이션때 HR 첫 설명이 'PTO와 vacation은 개념이 다르다'였고, PTO가 연차별 차등 vacation hr + 88hr holiday+ 32hr sick day 합쳐진걸 52주로 나눠 매주 쌓이게 했었어요. 그래서 매번 holiday때 PTO를 사용 했어야 했습니다.
그 전에 같은회사 다른 섹터에서는 vacation을 따로 계산하고, holiday와 sick day는 합쳐 120시간을 연 초에 DTO로 채워주고 DTO는 다음해로 carry over 못하게 use it or lose it으로 운용해서 시간을 빼야하거나 하면 무조건 그것부터 써야했던 적도 있고요..
이게 회사마다 다르고. 큰 회사의 경우 섹터마다 다를수도 있으니 해당 HR의 time off rule을 잘 살펴 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저희는 PTO에 vacation hour랑 sick day가 나눠져서 accural 되고, holiday는 regular 근무한 것으로 쳐서 regular pay로 당연히 돈을 받아왔어요.
근데 올해부터 갑자기 저런 말씀을 하시니 조금 황당했어요^^;;
느낌상 그분이 착각하신것 같은데요.. 12/26 그리고 1/2 둘다 대체 공휴일로 salaried직원의 경우 그 양일이 paid holiday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를 찾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러게요. 보스도 뭔가 그분이 잘못 생각하시는거 같다고 내일 와서 직접 해결하신다고 해요.
찾아보니 이런룰도 가능하네요.
A: Employers are generally permitted to require non-exempt employees to work the day before and after a company holiday in order to receive holiday pay. Typically, employers don't apply this policy to employees who scheduled the time off in advance.
아 맞아요. 이런 룰이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회사는 그런 룰 없이 그냥 주게 되어있다고 보스가 그러셨어요.
이번에 좀더 정확히 알게 된거 같아요. 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업데이트 - 그 보스분이 출근을 안하셔서 알아보니 아이가 아파서 오늘 재택근무 중이시래요.
근데 제가 찾는걸 알고 저한테 전화해주셔서 확인해주셨어요.
12/26은 paid holiday이기 때문에 그 주에는 PTO를 32시간만 사용하고 5일에 대해 full pay 받는게 당연하대요.
내일 출근하실거라고, 내일 오셔서 그분에게 직접 설명해주시고 32시간만 사용하게끔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오늘 또 말하면 감정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니깐 아무말 말고 있으라고, 내일 해결해주신다고 하시네요 :)
댓글 주신 회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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