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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상대방 과실 (비보호 좌회전)으로 인한 자동차 전손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파란나라 | 2022.11.17 03:54:1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조언을 좀 듣고싶습니다.

 

어젯밤 집앞 도로에서 직선으로 주행하다가 마주오는 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해서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제 차 왼쪽을 박으면서 앞범퍼, 바퀴, 문짝이 부서지고 좌측 에어백도 터지고 왼쪽 앞뒤 다 문은 아예 열리지도 않더라구요. 동승자랑 저는 외관상 큰 부상은 없어보였습니다.

상대방은 당황해서 내가 깜박이 켰는데 왜 못봤냐는 소리만 하고 저도 당황해서 일단은 사진찍고, 연락처, 면허증, 보험 교환했습니다.

차사고를 보고 순찰하던 경찰이 잠깐 멈췄는데 티켓은 안줬고 크게 다친사람 없는것 같아보였는지 잠시 있다가 가더라고요.

상대방은 운전해서 집에 갔고 저는 차가 안 움직여서 보험사 통해서 토잉했습니다.

 

나중에 블박 확인해보니 스탑사인도 없는 직선도로에서 반대편 상대방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저를 쳤고 자가기 켰다고 주장하는 깜박이도 키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보험사 (게이코) 통해서 사고접수를 했고 보험사에서는 사진을 보더니 total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제 보험 플랜은 body injury 와 렌탈카 커버가 없는 상태라 의료비랑 교통비를 어떻게 보상받는지 제쪽 adjuster에게 물어보니

제 차 견적이 나오면 일단 저는 게이코 통해서 차량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영수증을 잘 모아뒀다가 블박 영상을 통해서 상대방 과실임이 인정되면

차량 디덕터블+의료비+교통비를 같이 받을수있게 처리해준다고 하더군요. 상대방 보험사에게는 자기가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회사 의료보험으로 병원가서 진료받기로 했고, 며칠만 우버 타다가 차 렌탈할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adjuster가 과연 의료비와 교통비까지 보상받을수 있게 해줄까요? 아니면 따로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나을까요?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할런지..

상대방+상대방 보험사에게서 오는 연락은 안 받는게 나을까요? 상대방 보험사 들어본적 없는 작은곳같던데 제대로 보상이나 해줄런지.

가벼운 사고가 아니라 차가 거의 반파된거라서 잠도 안 옵니다 ㅠㅠ

(지역은 북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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