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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나무가 넘어져서 테넌트 차를 손상시킨 경우

자전거여행 | 2022.11.17 22:52:4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렌트집 앞에 오래된 나무가 넘어져서 Driveway에 있는 제 테넌트 차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집 관리를 안해서 생긴 일이라서 집 주인이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소송 들어 갈 거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집 보험사에 물어보니, 집이 손상된 경우만 Claim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Updated)

다행이 Lease 계약서를 찾아 보니, 이러한 말을 써놓았습니다.

"Resident shall be responsible for all yard maintenance (e.g., trimming, leaf removal, and weed removal), and have renters' insurance to protect resident personal belongings" 

 

4년간 조용히 잘 살고, 렌트비를 꼬박 잘 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소송 이야기 까지 나왔으니, 이제 계속해서 렌트를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주에서 살고 있어서 원거리로 관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팔아야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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