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집 앞에 오래된 나무가 넘어져서 Driveway에 있는 제 테넌트 차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집 관리를 안해서 생긴 일이라서 집 주인이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소송 들어 갈 거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집 보험사에 물어보니, 집이 손상된 경우만 Claim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Updated)
다행이 Lease 계약서를 찾아 보니, 이러한 말을 써놓았습니다.
"Resident shall be responsible for all yard maintenance (e.g., trimming, leaf removal, and weed removal), and have renters' insurance to protect resident personal belongings"
4년간 조용히 잘 살고, 렌트비를 꼬박 잘 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소송 이야기 까지 나왔으니, 이제 계속해서 렌트를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주에서 살고 있어서 원거리로 관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팔아야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가 넘어질거라고 오랫동안 징후를 보인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넘어간거면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나요? 이런건 테넌트가 comprehensive로 처리해야할 거 같은데...
네, 저도 그것이 정답인 것 같은데....
(참고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다행이 Lease 계약서를 찾아 보니, 이러한 말을 써놓았습니다.
"Resident shall be responsible for all yard maintenance (e.g., trimming, leaf removal, and weed removal), and have renters' insurance to protect resident personal belongings"
개인의 경험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경우 주마다 법이 달라서, 구글에 주 + fallen tree law 이런식으로 검색해서 읽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세입자가 소송을 한다고 해도 법에서 집주인 책임이 없다고 하면 아무 의미 없는거고 (신경은 쓰이겠지만), 다른 분들이 보상 안 해줬어도, 법에서 해줘야한다고 하면, 소송까지 가도 해주셔야 할 것 같구요
개인간 원만한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된다면 원칙은 법이기 때문에, 법을 먼저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의 리스 계약에 Yard 관리에 대해서 썼는데, 나무 넘어지는 것도 해당이 될까요?
이래서, 꼭 테넌트 렌터 보험 들라고 합니다. 그거 들면 진짜 테넌트 물건 손실은 다 보호해주는데...
집보험은 커버 당연 안되고요
Damages from Mother nature 모 이러면서 집주인도 보상해주기 애매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웃집 나무가 우리쪽으로 넘어졌 테넌트 차가 깨졌는데, 테넌트에게 이웃집 주인 소송하라고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게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렌터스 보험도 이 경우 커버가 안된다고 합니다. https://getjerry.com/questions/does-renters-insurance-cover-a-tree-falling-on-my-car
소송까지 간다면 집관리를 안 했다는 증명은 세입자가 해야할 것 같은데 과거에 세입자가 나무가 넘어질 것 같다고 컴플레인하거나 제거 요청을 했나요? 야드 메인터넌스 조항과 그간 컴플레인이 없었다는 근거로 소송에 맞서면 될 것 같은데 소송이라는게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라... 다만 차가 손상되서 버상 금액이 꽤 될 것 같고, 이 일로 보상을 못 받을 경우 세입자가 앞으로 월세를 안 낸다던가 집에 데미지를 남길 수 있으므로 저라면 앞으로 대응은 변호사 알아봐서 변호사 통해서 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소송을 언급했으니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알아볼 것 같습니다. 세입자 측에서 그냥 한번 세게 나간 거면 랜드로드가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라고 하면 한발 물러설 것도 같구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세입자가 나무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 4년간 조용히 잘 살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문제가 좀 있네요. 다른 게시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드 메인터넌스 조항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이전 계약서를 찾아보니, 아래 조항이 있었습니다. "Resident shall be responsible for all yard maintenance (e.g., trimming, leaf removal, and weed removal), and have renters' insurance to protect resident personal belongings"
전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드린거고 법에서 보기에 야드 메인터넌스에 오래된 나무 관리가 들어가는지가 문제아닐까요? 나무 가지가 위태위태 매달려 있다가 차 위로 떨어진 건지 강풍에 고목이 넘어간건지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문제없다고 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 자문을 구하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랜 나무는 아니고, 그냥 작은 단풍나무인데, 지반이 약해져서 넘어진 것 같습니다. 소송을 진짜 준비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똑똑한 세입자를 만났다면 이런경우 집주인이 처리 안하면 곤란 겪을수 있다고 봅니다.
집 주인 입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 미리 변호사를 만나서 준비.
2. 직접 만나서 조정. (비행기 타고 가야합니다.)
3.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대로 다해줌.
아직 견적도 모르는데, 원거리에 있으니 답답하네요.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을까요?
우선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이 아닌 관리 부실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고, 이로 인해 차량이 상당히 크게 손상되었나 봅니다. 댓글처럼 지반이 약해서 혼자 쓰러진 것이라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계약서상의 'all yard maintenance' 문구만으로 집주인이 100% 면책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의 Trimming은 일반 조경 수준에서 잔가지 관리 정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의 허락 없이 나무의 main branch를 자르거나, 나무를 뽑을 수는 없으니까요.
차량 손상이 크지 않고 세입자에게 comprehensive 보험이 있어서, 적당한 선에서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럴 수가 있겠네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참 어렵습니다.
좀 더 알아보니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앞 뜰에 있는 나무의 가지가 부러지면서 차량의 지붕과 유리창을 손상 시켰네요. 새차라 세입자가 더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좀 화가 누그러진 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감합니다. 잔디 깎고 잡초 뽑고 낙엽 치우는 것은 렌터 책임이지만 나무 관리는 집 주인 책임이라 생각해요. 나무 트리밍이나 리무벌에 돈 많이 드는데 렌터가 그런거까진 안하려고 할걸요, 이미 떨어진 작은 가지 치우는거 아닌 이상 렌터가 집 주인의 나무에 손 댈 권리도 아마 없을거지만요. 저희는 약 2-3년에 한번 정도 몇 천불 들여서 집 앞/뒤에 있는 나무들 관리해요. 집을 렌트 주셔도 나무는 꼭 집 주인께서 정기적으로 관리하셔야 돼요. 아마 이걸 안하셨어서 렌터가 관리소홀이라 하는 걸 거에요. 집이 비었을 때나 아니면 렌터에게 미리 알리시고 근처 나무 관리하는 업체들 몇 개 quote 내셔서 나무 관리해줄 업체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아무래도 가능하면 일을 적게 하려는 편이라 작업하는 날에 집 주인께서 그 자리에 있으시면 좋죠.
또 저희도 렌트 콘도가 있는데 렌트 주기 전에 renters insurance 를 requirement 로 넣었어요. 다만 기억이 가물가물 하기는 한데 집 안에 있는거만 프로텍트 해주는거 같아요.
하루 지나고, 세입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 차 두대가 나무에 덮혀 있어서 너무 화가 났었는데, 나중에 보니 큰 피해가 없어서, 소송 하지 않을 것이고, 겁 줘서 미안 하다고 하네요....
제가 다른 주에 살아 관리 하기 힘들어 처음 부터 렌트비도 시세보다 낮게 받았습니다. 스스로 관리를 잘 하고 있나보다 라는 생각으로 렌트비 한번도 올리지 않았는데, 서로의 기대가 달라서 생긴 일인 것 같습니다.
차 손상이 있는 경우, 차 보험으로만 커버가 된다고 합니다. (홈보험, 렌터스보험은 차자체 피해 커버가 되지 않음.)
참고로, 나무가 옆집 손상을 입힌 경우, 옆집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옆집이 미리 위험성을 말한 경우는 나무주인 책임이라고 합니다. 혹시 옆집 나무가 위험에 노출 된 경우, 미리 알려 주는 것도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댓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