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시골 작은 대학교에서 h1b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PERM을 신청한 상태이고, 예상대로 나면 내년 1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수업을 해야되서 1월에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지만, 제 아내는 한국에서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마도 내년 여름쯤?...
다름이 아니라, 1월에 PERM이 나오면 바로 140하고 485를 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이럴 경우 저랑 배우자는 미국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저야 물론 수업을 해야되서 미국에 있을 예정이라 크게 문제는 안될 것 같지만, 제 와이프는 한국에 있다면, 140하고 485 신청이 완전 불가한건가요?
그리고 혹시나 h1b 신분에서 485 신청한 상태에서 해외 (한국)에 잠시 다녀올 수 있나요?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485은 미국에서 신청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밖에서 하시게 되면 consular processing으로 절차가 다르다 합니다.
https://www.boundless.com/immigration-resources/form-i-485-explained/
Eb3로 신청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eb2인 경우 1월에는 485 신청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못된 내용이라 삭제처리 합니다)
140은 선두반보님만 신청하시는 거니 상관 없는데 485는 각자 신청하는 건데 신청 시점에는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있으면 485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선두반보님만 신청하시던 배우자님이 겨울에 일시적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신청하시던 배우자님이 한국에 여름까지 체류 하는 사이에 485 승인이 나게되면 (요새 그정도로 빨리 승인 나기도 하거든요) 이래저래 곤란해집니다. 어지간하면 같이 빨리 신청하시고 영주권 마무리 전에는 한국 장기 체류 피하시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Consular processing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consular processing은 요새 시간도 오래걸리고 거절률도 상당히 높고 거절시 변호사들이 쓸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서 변호사분들은 비추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옵션을 생각하시고 변호사 분과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선두반보님이 먼저 485 신청하고 배우자님이 미국 들어오시기전에 485 승인이 나버리면 그 순간 h4는 효력정지라 배우자분은 한국에서 follow to join 이민비자가 승인 날 때까지는 미국 입국이 막힙니다. 이민비자 수속은 세월아네월아라 심하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하고 140이 consular processing으로 파일링 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i-824 절차로 2년 더 추가 되서 3년이상 생이별을 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 상당히 터프해서 장기간 떨어져 있는 부부가 진실된 부부인지 증명을 빡세게 요구하는 걸로 알아요.
같이 485 신청하시더라도 배우자님이 AP없이 한국 체류하시는 사이 선두반보님만 영주권이 먼저 승인되시고 배우자님 영주권이 같이 승인안되고 펜딩으로 가게되면 그건 제가 알기로 매우 grey area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AP없이 외국 여행이 485 무효처리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h4 신분이 유지되고 재입국이 가능해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이 적혀있는 걸로 아는데 주신청자 승인시 h4는 효력정지이므로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해지고요. 485거절도 가능해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네요. 거절되버리면 마찬가지로 follow to join 이민비자 받아야 하고 요새 너무 오래걸려서 장기간 떨어져 있어야 할 리스크가 있어보입니다.
선두반보님이 유효한 h1b 비자를 소유하고 있다면 AP없이 여행은 가능합니다.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면 받는 과정에서 매우 낮은 확률이지만 꼬일 수 있어서 비추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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