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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미국에서 처음 세법상 거주자로 하는 세금보고 - 터보택스와 회계사 중 고민입니다.

작은마을여행 | 2022.11.26 19:42:3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마모에 드디어 글을 올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네요. 첫 글이 질문글이라 죄송합니다....

 

기존 글들을 검색하면서 터보택스와 회계사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한 글들도 찾아 읽었는데, 아직도 저희 상황에 어떤게 좋은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여러 회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어 새로 질문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미국으로 건너왔고 현재 취업비자 (영주권 진행중) 신분 입니다. 작년 세금보고는 회사에서 지원해주어 Deloitte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세법상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어서 올해 세금보고가 세법상 거주자가 된 첫 세금보고가 될 예정입니다. 

 

세법과 관련해서는 이래저래 공부고 해보고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했지만, 이정도 수준이 혼자서 터보택스 등을 이용해 첫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상황은 간략히 아래와 같습니다.

- P1, P2 모두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음. 총 3개 회사에서 W-2를 받게될 예정.

- 미취학 자녀 2명 (미국 시민권자 아님)

- 미국 내에 집 없음 (렌트)

- 미국 밖에 월세 소득 있음 (모기지 있음)

- 미국 내에 주식 거래 없음 (RSU, ESPP는 받았으나 팔지 않음)

- 미국 밖에 소액의 주식 거래 있음 (10건 정도 매도, wash sale아님)

- FBAR, FATCA 보고 대상임

- 거주지는 CA

 

결국은 월급쟁이라 크게 복잡할 것은 없나 싶다가도, 외국의 집과 주식 거래내역 및 계좌가 있다는 자체가 복잡한 상황이라는 의미인가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2명은 작년 세금보고 때 ITIN을 받지 못했는데 (세법상 비거주자), 그러면 올해 세금보고를 하면서 ITIN도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고민은 아래 세 가지중 어떤게 나은 방법인가 입니다

 

1) 작년 세금보고를 도와준 Deloitte에 다시 개인적으로 컨택하여 자비로 올해 세금보고 진행

- 비용이 비싸다고 알고 있지만, 일단 저희 자료가 작년에 전달된 상태이니 조금 더 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연결해준 회사와 그 후로도 개인적으로 계속 진행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2) 새로운 회계사를 찾아서 진행

- 비용은 1에 비해 저렴할 것 같고, 아무래도 첫 제대로된 세금보고가 될 터이니 저희가 직접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신뢰가 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반면 이전 게시판 글들을 읽으면 회계사도 사람 나름이라 과연 도움이 얼마나 될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3) 터보택스 등으로 스스로 진행

- 비용은 제일 저렴할거고 배우는 것도 많을 것 같아서, 올해 이후에는 직접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위에 나열한 저희 상황이 제대로된 첫 보고부터 스스로 하는게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 아닙니다!) 어떤 의견이라도 나눠주시면 저희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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