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일모아 식구분들!
첫 게시글이 질문 글이라 좀 쑥스럽네요ㅎㅎ
제가 곧 한국 방문 예정인데 여기서 주문했던 상품 택배가 제가 떠나는 다음 날에 도착하기 될 것 같아서 친구에게 부탁해서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할 예정인데 제가 한국 관세 이런 분야에 젬병이라 ..
제가 한국 시민권자도 아닌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한국에서 택배를 받았을 때 관세를 내야하나요?
세금 개념 때문에 머리가 아픈 밤입니당
제가 돈 벌어서 세금 내고 그 세금 낸 돈으로 뭘 살 때 또 세금 내야되고 한국가서 관세까지 내야 된다는게 뼛 속까지 이과에 병원에서만 일하는 저에겐 세금 개념이 참 어렵네영 :(
세관통관은 미국에서 물건 구매하면서 세금 냈고 안 냈고는 관계 없습니다. 별개입니다.
개인통관번호가 있어야 하는데요. 시민권자이니 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번호가 필요할듯 합니다. 물품종류에 따라 목록통관/일반 통관으로 나누고 150불 혹은 200불 초과는 관세 혹은 부가세가 붙습니다. 네이버에서 관세 계산 검색하시면 대충 얼마 지불해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한국 체류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저것 따져보시는게
네 관세는 미국시민권자가 방문을 하던 살던 이미 부가세를 냈던 말던 부과될 겁니다.
그게 싫으시면 공항 입국하실때 물건 들고 가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세부과 대상으로 지목되실 경우라도 이 경우엔 출국시 가져간다는 서약서 쓰고 공항에 물건을 밑겨놓는 방식이 있다고 듣기만 했습니다.
오오 이런 방식이 있군요 새로운 것 배워갑니다!
제가 돈 벌어서 세금 내고 : income tax -> 일하는 국가 and/or 지방정부에 납부
그 세금 낸 돈으로 뭘 살 때 또 세금 내야되고 : sales tax -> 미국에서는 주 혹은 카운티에 납부 (한국에서는 value added tax라고 중앙정부에 내는 걸로 아는데 확실친 않습니다)
한국가서 관세 : 이건 개인이 낼때로 Tariffs (혹은 customes duty) -> 이건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을 국내로 들여올 때 내는 세금
다 세금이라 적으셨지만 목적(내는 이유)와 주체가 다릅니다. '제가 한국 시민권자도 아닌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한국에서 택배를 받았을 때 관세를 내야하나요?'라고 물으셨는데 비슷한 접근을 Sales Tax에 하자면 한국시민권자인데 왜 미국에서 물건 산다고 세금을 내요?라는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런 이유로 실제 단기체류 혹은 관광객의 경우 국가 혹은 주에 따라 돌려주기도 합니다만 이게 금액제한 및 여러 제한이 걸리고, 비슷하게 관세도 금액 혹은 다른 이유로 면세되니 결국 비슷하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국가 혹은 지방정부가 법 만들어서 세금 내라고 하면 내야죠. 다만 상황에 따라 예외를 만들어 놓기도 했으니 공부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ㅠㅠ!!!!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 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한데, 휴대품 통관에만 적용되나봅니다.
택배의 경우는 적용 불가능하겠네요.
잘 모르겠고 이해하기 어려울땐 내라는거 다 내시고 돈으로 해결하셔요 막 다 아껴야 되고 손해보기 싫고 그런것도 다 스트레스입니다
물품의 종류나 가격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주 고가의 상품이 아닌경우에는(면세액 한도내) 웬만한것은 개인 또는 가족이 개인에게 우체국, UPS 또는 FEDEX를 통해서 택배를 보내는것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송장의 기재내용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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