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까진 혼자 w-2로 터보택스 돌려서 세금보고 했는데 올해엔 메릴랜드로 이사와서 첫집을 구입하고 해외에서 근무했던 터라 갖고 있던 자동차도 미국으로 가져와서 등록해서 excise tax도 냈습니다. 이럴경우엔 안전하게 CPA 분께 맡기는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저 혼자서 할수 있는건가요? 현재 자산은 주식이랑 집밖에 없습니다.
CPA 까지 안하시더라고 로컬 텍스보고 회사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H&R block 같은곳이요! 학생시절에는 터보택스로 하다가 이것저것 수입이 늘어난 후에 첫해는 CPA 에게 맡기고 이후부터는 H&R block에서 하고있습니다... 비용은 매년 400불정도들고있어요. 주변에 다들 직접 하신다는데 한번제가 했다가 왕창 지불한적이 있어서...그냥 계속 텍스보고 회사에 맡기고 있어요.
비용이 생각보다 좀 많네요ㅎㅎㅎ 한번알아보겠습니다!
primary home 하나와 자동차세 정도면 어려운 세금 보고는 아닙니다.
근데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첫 해 정도는 CPA에 맡겨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 다음 해 부터는 turbotax 같은 걸로 보고 하시면서 작년에 CPA가 준비해준 서류와 뭐가 달라졌나만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저도 마음의 평화를 위해 CPA가 나을꺼란 생각이 첨에 들더군요 ㅎㅎ 비교해서 다음부턴 혼자 해도되겠네요 ㅎ 감사합니다!
집을 샀다고 해도 재산세와 융자이자(+포인트) 정도만 itemized deduction 항목에 추가되기 때문에 단지 이 때문에 굳이 CPA에 맡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https://www.irs.gov/pub/irs-pdf/f1040sa.pdf 양식에서 item 5b와 8a입니다. 이를 위해 융자은행에서 1098양식을 보내줄거에요. 물론 융자를 안하시고 100% 현금으로 집을 사셨다면 융자관련 항목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구요.
그렇게 간단한가요? 근데 제가 융자를 이용해서 산거라서ㅎㅎ
제 생각엔 이사후에도 추가적으로 환급받을 요소는 혹시 itemlized deduction 이 유리하다면 모기지 이자 및 state & local tax 만불까지가 다 인 거 같은데 그전처럼 계속 터보 텍스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집 하나면 이게 standard deduction 을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아하, 터보택스로 혼자 할수도 있군요 ㅎㅎ 감사합니다. 조금 더 디깅해봐야겠어요 ㅎㅎ
저도 첨언하자면 저도 집 샀는데 집값이 싸서 그런가 Standard Deduction을 못 넘더라고요.
메릴랜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터보 택스로 돌려보고 모르겠으면 CPA를 고용하시는게 어떨지요?
오, 그러셨군요, 집값은 500k 입니다. 터보택스로 해보고 모르면 CPA분께 물어보는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ㅎㅎ감사합니다!
저도 메릴랜드인데 별짓다해도 Standard Deduction 넘기 힘들더군요, 몇년전엔 itemized해서 혜택봤는데, 언제부턴가 아무 의미 없었어요,. 저도 w2+집+주식인데 터보택스로 세금보고 10분만에 끝내요.
터보 택스로 해도 충분하다에 한 표입니다. 집 산거 택스 보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터보택스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답 잘하면 금방 합니다. 참고로 모기지 받을 때 포인트 돈 주고 사셨으면 이 비용도 디덕션에 포함되니까 첫 해에는 itemized 가능할 수도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저도 집 사고 터보택스로 보고 했습니다. 낸 이자가 standard deduction보다 낮으면 딱히 복잡할 게 없더라구요.
요즘에 이자율이 올라서 모기지 이자가 standard deduction을 넘어가는 경우를 더 볼 수 있다고는 하는데요. itemized로 넘어가더라도 세금 서류 정보만 잘 기입 하시면 크게 문제 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itemized로 넘어갈 경우에는 cpa를 쓰시면 흔히 놓칠 수 있는 tax deduct받을 수 있는 아이템들을 물어봐서 포함시켜주는 경우는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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