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이가 지난 섬머 동안 3개월 인턴쉽을 했고, 인턴쉽 회사에서 401k를 매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피델리티 어카운트에 401k 계좌가 있었는데, 오늘 피델리티에서 온 편지를 보니 401k에 있는 돈을 롤오버 IRA 로 디스트리뷰션했으니, 그걸 액티베잇하라는 내용이네요. 3개월만 일했기에 회사에서 매칭받은 건 다시 빼가고, 아이가 컨트리뷰트한 돈 2000불 정도만 롤오버 IRA 에 남아있는데, 여기서 질문은
아이는 이미 뱅가드에 roth IRA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고, 올해 인턴쉽으로 받은 월급중에 이미 올해 맥스 6,000불을 roth IRA에 넣은 상황인데, 이 경우 피델리티에 롤오버 IRA를 액티베잇시키면 2000불을 추가로 IRA 에 넣은게 되는게 이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런 경우 초과된 금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Rollover IRA랑 Traditional IRA와 Roth IRA는 '출신성분'이 다릅니다. Traditional IRA와 Roth IRA에 개인이 '직접' 넣는건 1년에 $6000까지 이지만 Rollover IRA는 401k limit에 맞춰서 넣은 금액을 옮기는것이므로 상관없습니다. IRS에서도 예외사항이라고 적혀있습니다.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retirement-topics-ira-contribution-limits
빠른 답글 감사드립니다. 출신 성분이 다르다니 뜻이 확 와닿네요. 링크도 감사합니다.
Roll over 의 경우는 이미 401k 에 있는 금액을 이체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과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에 오래 근무한 사람은 몇만, 몇십만 달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를 IRA 로 옮겨도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세전금액으로 넣은 Traditional 401k 를 Roth IRA 로 roll over 하는 경우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했으니 같은 계좌로 옮겼을 것입니다.
초과된 부분에 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빠른 답글 감사드립니다. 401k에서 ira 로 옮긴거니 당연한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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