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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취득시 서류신청

어떤날 | 2022.12.09 22:56:4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현재 자녀를 포함한 가족 모두 영주권 소지자입니다. 

 

P2가 다다음주에 civic test를 봅니다.(저는 영주권을 유지합니다.) 

당일에 선서를 할 수도 있고, 시민권 선서 스케쥴이 따로 잡힐 수도 있다는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시민권 선서 이후, 증서(보통 시민권 증서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는 귀화증명서인 듯 합니다.)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증서로 P2와 P3(현재 15세-10학년 입니다.)의 여권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검색을 해 보았는데, 한번에 한명만 신청 할 수 있었다는 경우도 있고, 동시에 신청하셨다는 분도 있고 그러네요.

 

N-600 증서는 P3만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시민권을 받은 당사자는 귀화증명서로 증빙이 되는것이 맞나요?

 

N-600 증서 신청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것인가요?

검색해보니 대학 입시 서류에 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청을 해야 할 것 같긴 한데요. 혹시 기한 같은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못 찾아서 질문합니다.

 

 

추가로 한국 국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인인 P2는 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하고(1개의 국적만 가능), 미성년자인 P3는 이중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알려주신 bn님께 감사드립니다.)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8B%9C%EB%AF%BC%EA%B6%8C&document_srl=9244934&mid=board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2/view.do?seq=1332687&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

 

P3가 본인은 한국인인것이 좋다고 하여서, 아마 국적보유신고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국적보유신고를 한 이후에도, 나중에 미국국적만 유지하기 위해서 상실신고 등이 가능할까요?

(아직까지는 먼 미래의 일이기는 하지만, 현재 한국의 국적법이 좀 복잡하여서요. P3가 자녀를 갖게 되는 경우, 그 아이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되니...이중국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타국에 살면서 신분문제는 항상 신중을 기하게 되네요. 게다가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찾아보는 저와는 달리 P2는 자세하게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더 조바심을 내면서 찾아보게 되네요.

 

참고로...시민권 신청 타임 라인 궁금하신 분들은..

9월 1일에 N-400접수했고, 12월 20일에 civic test 예정으로 잡혀있습니다. 처음 접수할 때는 1년 이상 걸린다고 나왔다는데, 날짜가 갑자기 확 당겨졌다고 하네요. (뉴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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