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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한국에서 미국으로 해외송금 관련 질의 건

불꽃남자 | 2022.12.30 06:09:3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해외송금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관련 경험 및 지식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 : - 2022년 7월 미국 이스타 입국
         - 2022년 10월 미시민권자 배우자와 혼인신고 완료
         - 현재 EAD(워킹퍼밋) 카드 발급 받음
         - 과거 J1 미국 입국 시 SSN 발급 후 세금 보고 경험 유
         - 배우자의 미국계좌에 공동 계좌로 본인명의 추가 완료

         - 입국 후 현재까지 소득이 없으나, 3월이후 경제활동 시작 예정


질의사항

1. 한국->미국 해외송금
   2022년 12월 현재 한국 가족분들께 총 3번의 해외송금을 받았습니다.
   1) 본인 직계가족 한국계좌 to 공동명의 미국계좌 (본인이름으로) : 은행어플
   2) 본인 다른 직계가족 한국계좌 to 공동명의 미국계좌 (본인이름으로) : 은행어플
   3) 배우자 직계가족(미시민권자) 한국계좌 to  공동명의 미국계좌 (배우자 이름으로) : 와이어바일리
      * 각 500만원 이하 송금
   단순 입금일 경우 5만불 이하면 년단위로 리셋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1), 2)번의 현재의 경우 한국 세법상 "증여"로 분류되어 2023년에 본인 직계가족이 다시 입금을 해주어도 [2022입금액 + 2023 입금액] 합산된 증여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3)번의 경우도 미국세법에 따라 "증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비거주자 한국 적금 만기 시 추가소득
   2023년 2월, 4월에 3천만원(원금+이자) 이상의 적금이 총 두 개 만기 됩니다. (부모님돈+ 제 돈) 으로 된 적금 두개가 모두 저의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입국 후 183일이 지난 후 발생하게 되는 해외계좌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2월과 4월에 갑자기 발생되는 저의 적금만기로 부터 오는 소득을 미국에 신고 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제가 지금은 소득이 없어서 신고를 안할 지라도, 2월 적금 만기 후 경제활동을 해서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해 세금 보고를 해야되는 상황이 오면, 그 후에 만기되는 4월 적금에 대한 소득을 미국에 신고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면, 2월 4월 적금을 각각 지금 해지하는 것이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

 

3. 기타 질의사항

  이 모든 질의 사항의 끝은 저희 부부의 23년 8, 9월 미국 내 내집마련을 위함입니다. 적금만기 등 돌고돌아, 현재 한국에 있는 돈(5만불 이하)을 23년 5월까지 미국 계좌로 안전하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1) 본인 영주권 나온 후 본인 한국계좌 to 공동명의 미국계좌로 입금
  2) 본인 부모님 명의 한국계좌 to 공동명의 미국계좌

  3) 배우자 부모님 명의 한국계좌 to 공동명의 미국계좌
  4) 배우자 직계가족(미 시민권자) 한국계좌  to 공동명의 미국계좌 

등 여러 루트로 고민을 해보았는데, 어떤 방법이 현명한 방법인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웹페이에서 상품구매를 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보내드릴 목적으로 저의 한국계좌를 하나 열어 놓으려 했는데, 돈 옮기는 것이 끝나면
모든 한국계좌를 닫아야 할지 (한국 주택청약통장 포함)도 고민이 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저리 주저리 쓰긴했는데, 많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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