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모회원님들,
어디 물어봐야 할지 몰라, 이렇게 마모에 혹시 조언해주실수 있는 분이 있나하여 글을 남김니다.
또 이 글이, 저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10월쯤에 결혼해서, 이제 2023 Tax를 married jointly 로 해야하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저는 H1B로 꾸준히 Tax report를 해왔구요, 이제 배우자(H4비자)를 넣어 같이 신청해야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가 리서치한 바로는, 순서대로
1. 저와 배우자의 세금신고 서류 (Federal - Form 1040) + 배우자 itin (W-7) 신청서 접수 (IRS 직접 방문)
2. itin 번호 발급 (11주정도 예상)
3. Itin 번호 나온후에 turbo tax또는 직접 local office에 state 세금신고 서류 + 배우자 itin 정보 기입하여 세금신고
알고 있는데, 제가 걱정+고민이 되는 부분이
1. Federal tax filing 을 ITIN 접수할때 내는데, 배우자 ITIN# 가 나온후에 나중에 Turbo tax 나 아니면 office 직접 방문해서 Federal tax filing을 다시 내야하는지?
2. ITIN# 가 늦게 나올경우, ITIN 신청 영수증으로 state tax filing 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무조건 ITIN# 기다려야 하는지? 만약 deadline 까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3.그리고 1월4일,2023에 새 아파트로 옮겼으면 이번해(2023) tax filing 할때 새로운 집 주소를 업데이트 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2024) tax report할때 작년(2023)에 moved 했다고 적어야 하나요? 택스 파일링은 작년 해(2022) 기준이라 요것도 좀 헷갈리네요.
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거나 경험해보신 분 있으시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tin발급한지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1.저희는 발급 신청하면서 같이 파일링했어요.
2.기다려야하는 것 같네요. 관련 글 찾았는데 허락없이 가져온 링크라 확인하시면 삭제할게요. ()
3.이건 잘 모르겠네요.
저도 오래전이라 가물가물하지만 종이로 할 때 확실히 itin 신청서 제출할 때 텍스보고 서류랑 같이 보냈어요. 그때 배우자 itin넘버는 안 적은것 같아요. 그리고 itin넘버 신청할 때 여권 원본을 텍사스로 보냈어요. 이건 irs 사무소에서 복사한 담에 복사본 보냈는데 리젝나오고 사유에서 원본 보내라고 해서 irs직원도 잘 모르겠으니 원본 보내라고 해서 원본 보내고 우편으로 잘 돌려받았습니다. ㅎㅎ 당시 한 시간 거리 irs사무소를 갓난 아기 데리고 몇번 왕복했던 기억이 있네요. 사무소에서 번호표 받아 한참 기다리구요. 터보텍스로는 잘 모르겠네요.
아이고 ㅠㅠ 저보다 더 힘드셨겠네요. 갓난 아기를 데리고 몇번 왕복이라니;; IRS는 예약부터 힘들더라구요.. 다행히 예약은 잡았습니다!
Turbotax로 paper filing을 선택하셔서 프린트 하신 후에 IRS 방문하시면 되겠네요.
저도 진짜 오래 되었지만 filing하면서 ITIN 신청했습니다.
Tax filing은 2023년에 하더라도 2022년 filing이라고 하셔야 혼동이 적습니다.
2022년 filing을 2023년에 하는 것이거든요.
주소는 paper check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현주소를 적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언 감사합니다! 맞아요 2023년을 위한 2022년 tax filing 입니다.
저도 좀 오래되긴 했지만...2015년이니 (2014년 세금보고)..
당시에 택스 보고 하면서 ITIN 신청서 같이 첨부해서, ITIN 신청부서로 보냈습니다.
ITIN 발급되면 우편물 오고, 그 번호로 Federal은 알아서 처리해주고요.
State는 기간 안에 ITIN이 발급되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연장신청 해놨다가 번호 발급받은 후에 보고했습니다.
저희는 당시에 OPT 기간이어서 학생비자였기에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택스프로그램을 사용했구요. 학생비자이고, 세법상 거주자가 되기 이전이라서 원래가 paper filing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윗분들 중 여권을 직접 보내셨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는 영사관에 가서 공증 받은 후 사본을 보냈고, 그 사본도 후에 우편으로 돌려받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검색했을 때, 여권 원본을 보내는 것이 불안해서 IRS 오피스에서 신청하셨다는 분들도 가끔 보긴 했는데, 안해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일단 설명에 나와있는대로(당시 사용했던 프로그램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냥 보냈고요.
여권 공증은...설명 보시면 certified 된 것을 보내야 한다고 해서 찾아보니, 발급 기관에서 공증을 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여권은 외교부에서 발행한 것이니 영사관에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주절주절 설명이 길었는데,
1. IRS ITIN 발급 부서에 federal 서류와 함께 보냈습니다.
2. 스태잇 택스 신고를 연장했습니다. (보통 6개월까지 연장되는 듯 합니다. 뉴욕주 기준)
3. 저희는 3월에 이사를 했고, 이사 후에 보고를 했는데요. 주를 바꿔서 이사를 한것은 아니어서 영향은 없었구요. 이사 후 주소를 사용했습니다.)
오 state tax 보고가 미리 연장이 가능하군요. 한번도 연장을 안해봤는데, 이번 기회에 연장 해보고 기다려야겠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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