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지난 주에 접수했는데요. 오늘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H1B, 아내는 F1 비자 상태로 485 신청했고 당연히 콤보 카드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F1 비자는 외국에 나가게 되면 비자가 말소된다고 들어서 저 혼자 나갔다오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진행중인 485가 취소되면
그냥 다시 485 접수하면 될까요? 혹시 이게 비자 상태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너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글을 쓰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1. 제가 알기론 485 넣고 콤보 없는 상태에서 출국하시면 자동 revoke여서 입국하신 후 485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친동생 결혼을 못갔습니다ㅠㅠ)
2. H1B든 F1이든 출국한다고 비자가 없어지는건 아닙니다만 입국 시 깐깐한 심사관을 만나거나 할 가능성이 있어서 영주권 절차 중에는 콤보카드가 있어다 해도 출국을 최소하려고 하는 분이 많긴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디 대학교에서 정리한 문서를 보여드립니다. 단 이건 본인의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담당하시는 변호사 분과 상담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https://www.lsuhsc.edu/administration/academic/ois/travel_while_pr_pending.aspx
저는 485 filing하고 콤보없는 상태에서 H1B로 두번이나 한국에 다녀왔어요.
가서 잘 보내드리고 오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H1B는 비자 유효기간 또는 여권 유효기간 문제가 없다면 신청하신485에 영향 없이 한국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콤보카드의 경우 EAD 발급에는 영향이 없지만 AP 신청서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AP신청이 취소될 경우에는 다시 미국 오신다음 AP 무료로 재신청 가능하시구요 (현재 기준).
안타깝지만 F1 인 배우자 분 께서는 콤보카드 발급전까지 (정확히는 AP 발급 전까지) 미국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는게 좋겠습니다. 미국 밖으로 나가시면 신청하신 485와 콤보카드 모두 신청이 취소되고, F1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미국에 다시 입국시 이민의도가 문제가 되어 입국이 안되거나 혹시 입국이 되더라도 추후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변호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H1B는 이민 의도가 있는 비자이기때문에 콤보카드가 안나와도 나가도 됩니다. 마침 제가 변호사한테 오늘 확인했어요. 저는 콤보카드가저번주에 나왔는데 곧 한국 나갈때 H1B으로 나갔다 와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콤보로 갔다오면 이미그레이션에서 세컨더리로 갈 확률이 99프로라고 해서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모두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인이 F-1을 계속 유지하셔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이 한국 가시고, 돌아오실 때 영사관에서 H-4 받아서 돌아오시면, I-485 계속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경우 주의하셔야 할 점은
- F1이 기존에 신청한 I485는 미국 출국시 취소되기 때문에 H4받고 미국에 입국한 후 I485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Fee도 다시 내야 하구요.
- F1은 학교에서 조교 등 일을 할 수 있지만 H4는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H4 EAD 혹은 485 pending EAD 등을받아야 가능). 지금 혹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한국에서 H4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비자 발급 비수기 일 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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