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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payment coverage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용할수 있는 커버리지인데 사고 한번 (많아도 두번) 난걸로 소액으로 여러번클레임 한건가요? 아니면 사고가 여러번 났다고 하고 클레임을 커버리지 액수(몇천불)만큼 여러번 한건가요? 전자라면 그냥 보험사 바꾸시는게 좋겠고 후자라면 보험사기로 의심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상대 liability나 내 pip (state에 따라) 커버리지로 병원 다니면 되는데 굳이 가해자나 가해자쪽 보험사에게 돈 내게 안하고 본인 medical payment만 클레임 했다면 더더욱 의심받을만한 상황같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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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 시원한 답변 받고 아무런 상의 없이 원본 글을 지우셨을까요?
조언 받고 원문 글 지우는 건 게시판 금지사항 아닌가요? 마일모아님 도와주세요!
호출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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