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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5만달러 해외 송금시 사유 등 사전신고 의무 폐지 기사 내용입니다.

calypso | 2023.01.18 20:27:1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이르면 내년부터 연간 5만 달러(약 6200만 원) 넘는 돈을 해외에 보낼 때 거래 사유 등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의 외환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1999년 제정된 외환거래법을 폐지하고 새 법을 만들기로 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117/117466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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