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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서울 오피스에 문의해본 결과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고 여행하가서만 가지고 (승인 노티스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사 입국했습니다. 세컨더리룸에서Parole stamp 받느라 잠깐 기다리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수월했습니다. 제 케이스가 좋은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영주권이 한국 여행중에 2022년 12월 14일자로 생각보다 빠르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 노티스와 I-512 L (Authorization for Parole of an Alien into the United States)를 먼저 지인을 통해서 받아보았는데요. 영주권 카드 또한 지인을 통해서 받아보려 했지만, 카드 발급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수령 후 재입국은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I-512L은 신분 조정중인 사람들에게 주는 여행 허가서라고 알고 있는데 저처럼 영주권이 승인이 된 케이스도 사용할수 있나요? 인천공항에서 탑승 수속할 때와 미국에서 입국 심사할 때 둘 다 괜찮을까요? 서류 미비시 인천 공항에서 탑승거부가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확인아 여쭙고 싶습니다.
2. 입국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면 저한테는 1) 영주권 카드가 나올 때까지 기한 연장을 하거나 2) 미국 대사관에서 I-131A 서류를 작성하고 인터뷰를 봐서 탑승허가증을 받기 이렇게 두가지 옵션이 있는건가요?
영주권 승인이 갑자기 되고 카드 수령이 한달 넘게 지연이 되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겼네요. 지식과 의견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I131 승인이 아니라 i-485 승인이 된게 맞아요? 전자는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만 승인입니다. 485 승인시 advance parole을 보내주진 않습니다
네 485는 2022년 12월 14일날 승인이 됐습니다. I-131를 같이 신청했던게 승인이 나서 485 승인 노티스랑 함께 메일로 왔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예전에 일단 ap로 공항까지는 오되 입국심사시에 해외 나가있는 사이 영주권이 승인됬다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지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1. 신분 확인 후 영주권자로 입국
2. 신분 확인후 영주권자로 입국 시켜주지만 영주권 없으니 540불 벌금
3. 신분 확인후 일단 보내주지만 기간내에 영주권을 deferred inspection 부서로 가져오게 함
4. 입국거절
인데 인터넷에 올라오는 경험담은 대다수 1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한달 넘게 카드 발급이 안되는 건 이상한데 e request 보내시던지 dhs 옴부즈맨 통해서 요청을 한번 넣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공항에서 체크인 할 때는 승인 노티스를 보여주지 않고 그냥 AP만 보여줘서 보딩한 뒤에 미국 입국 심사관에게는 승인 노티스만 제시하며 사정을 설명하는게 좋을까요?
e-request를 하려고 하니 9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고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옴부즈맨은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좀 더 찾아보고 요청 넣을 수 있으면 넣어보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럼 공항에서 체크인 할 때는 승인 노티스를 보여주지 않고 그냥 AP만 보여줘서 보딩한 뒤에 미국 입국 심사관에게는 승인 노티스만 제시하며 사정을 설명하는게 좋을까요
네 변호사가 이렇게 하라고 한듯요. 어차피 걔들 미국 입국 서류 목록에 영주권 승인 i797은 포함이 아닌지라...
제가 I-485 인터뷰 갔을 때, USCIS officer가 당일 승인 내주면서 해준 이야기인데요
I-485 승인된 순간부터 영주권자이니 신분이 바뀌었으므로, 노동허가와 여행허가 둘다 사용하면 안된다고 했어요
사용하면 신분 문제가 꼬여서 변호사 써서 풀어야 할 정도로 복잡해진다구요
엠마 채팅이나 전화로 카드 생성 일정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도 승인된 순간부터 영주권자라는 얘기를 듣고 여행허가서를 써서 입국하면 안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들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말씀해주신 걸 보니 더욱이 조심해서 풀어나가야 할 것 같네요.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캐나다를 통해서 육로로 입국을 하시는건 어떠신가요?
222 요것도 방법입니다.
AP만 보여줘도 보딩이 가능하다면 캐나다를 통해 육로로 입국 시도하는 것 보다는 미국으로 가서 입국 심사관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지역은 남부쪽인데 아이와 함께 여행하기도 하고 일정변경이 너무 까다로울 것 같아서요. 원래대로 일정을 강행하는게 너무 위험한건 아닌지 (인천에서 탑승 거부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입국이 거부되어 추방이 될 수 있다든지)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정해야겠네요. 시간내어 댓글 달아주신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캐나다를 통해서 육로로 입국할 때는 별다른 문제 없이 가능할까요? 다시 생각해보니 보딩포일을 받아서 입국하는 것도 수수료에 이것저것 생각하면 번거롭기는 마찬가지네요.
저도 영주권 승인나자마자 한국 가려고 했는데 혹시 카드를 못받고 들어올까봐 검색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나온 이야기들은 대부분 ap 는 승인되는 순간 취소된다. 영주권 실물카드 들고 들어와야한다. 였어요.
결국 카드가 안오거나 친구가 보내주다 분실되거나 할까봐.. 안가긴했는데요. 우선 영주권의 행방을 빨리 찾으시는게 좋을것 같고 신중한 결정 하셔야 할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정확한 정보찾기가 쉽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신중히 위험하지 않은 방향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영주권 카드 없으면 비행기 자체를 태워주질 않아요. ㅜㅜ
네 항공으로 입국한다면 보딩포일을 받아서 가려 합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85기다리는 중인데 이런 경우에 H1b나 H4비자가 있으면 그걸 사용해서 들어올수는 있나요 ??
485가 승인이 안되셨다면 H1b나 H4를 사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빨리 승인이 나서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영주권 진행중에는 해외여행을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는게 이런 상황때문인가봅니다.
엥? 왜 parole stamp를 받으신거에요???? ARC나 LPR entry stamp가 아니고요? 입국시에 영주권 승인 됬다고 하신거 맞나요?
저도 글쓴분 이부분이 걱정되네요... 영주권 신분으로 입국하셨어야 할텐데...
한국애 있는 동안 승인이 되었고 실물 카드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소통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승인되었다는 노티스를 따로 보자고 하지도 않고 세컨더리룸으로 가서 한참있다가 나오길래 알아서 해줬을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는데, 혹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저라면 그 공항 deferred inspection 부서에 연락해서 (보통은 이메일) 영주권 승인 후에 입국했는데 parole로 처리 됬다 괜찮은거냐? 물어볼듯요. 제가 알기로 영주권 승인 후엔 ap는 무효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메일 보냈습니다. 처음에 입국심사하고 Parole stamp를 세컨더리룸에서 찍어줄 때는 제 신분상태에 대해서 다시 확인은 하지 않나요? 서울 CBP 직원분과 이야기 나눴을 때는 I-512L이 1) 원본이고, 2) 카드가 아닌 서류고, 3) I-485 승인 노티스를 첨부파일로 보내드렸더니 그럼 문제 없을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별 다른 문제없이 입국이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에 소지가 있나보네요..
저도 5년전 유럽 출장중에 승인되서 콤보카드로 parole stamp 받고 들어왔는데 그 뒤로 별 문제 없었습니다.
어차피 미국 이민법상 LPR의 경우 보통 말하는 입국허가의 개념인 admission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로 들어오면 심사전까지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admit 되는 것이지만, AOS로 영주권이 승인되는 경우 승인일자부로 admit 된 것으로 봅니다.
즉 입국심사 시점에 이미 영주권자이므로.. 이게 전산으로 확인이 된다면 영주신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입국 거절할 수가 없고.. 정확하게는 도장을 아예 안 찍는 게 가장 정확한 결과이겠습니다만.. 도장을 어떤걸 찍어주던 이민법상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VWP (ESTA) 같이 비영주 의도가 있다고 비쳐질 수 있는 행위를 한 게 아닌 이상에는요.
이민비자 입국시 찍어주는 I-551은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까지 임시신분증명용이라 이야기가 다르고요.
네 신분상은 문제가 안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근데 전산상에 뭐가 들어갔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다고 봐요.
Parole stamp를 찍었으니, 전산에 잘못 들어갔다면 parolee 신분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저라면 큰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 Parole 신분이 시스템상에서 "만료"되서 이민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연결된 case가 approve 또는 deny되는 등 전산상으로 case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영주권이 이미 승인되었으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영주권자는 입국심사에 여권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설령 기존 여권번호에 입국 관련 잘못된 전산이 등록되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TSA는 어차피 이민국 시스템과는 별개라 마찬가지로 걱정이 없고요.
보통 도장을 잘못 찍은 경우 정정해야 되는 이유는
- F-1 등 비자의 경우 D/S처럼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I-94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분 만료일이 입력된 경우, SEVIS 같은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이 꼬일 수 있고 이 때문에 체류신분에 문제가 생긴 경우 정정하기까지 여행할 수 없거나 법적 절차 등으로 머리가 아플 수 있음
- 입국심사시 도장이나 발급되는 I-94가 증명서류로 필요한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증명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근데 요즘은 Electronic I-94 도입하면서 여권에도 아예 도장 자체를 안 찍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입출국 기록 조회가 FOIA 같은걸 신청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안되니 증명 서류로 쓰는 경우도 없고요. 저는 영주권 받고 2-3년 후까지는 조회가 된 거 같은데 그 뒤로는 아예 없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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