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은 구정연휴라 3년 만에 가족이 모이는 구정이라고 떠들썩 한데 미국이라 그런지 별 감흥이 없네요
세금 보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몇가지 이슈가 있어서 인생선배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아내가 작년 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첫 직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직장의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데 좋은 일로 퇴사를 한것이 아니라 아주 좋지 않게 퇴사를 한 경우라 W2를 보내줄지가 의문이네요
1월과 2월은 체크를 받았는데 세금을 제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두달은 캐쉬로 주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월과 4월은 세금을 제하고 W2에 의거해서 급여를 체크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금 보고를 1월 2월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그때 직장 측에서 아내를 W2로 올리는 것에 늦장을 부려서 캐쉬로 받았는데
4월에 아내가 퇴사를 하면서 회사에서 3월 급여 체크를 취소시키고 절반의 급여만 지급해서 현재는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라 그쪽 회사와는 관계가 않좋게
끝난 케이스라 1월 2월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1. 우선 w2를 안보내주면 불법입니다. 요구 안해도 주어야만하고 안줄시 요청하세요.
2. W2 임플로이는 택스보고시 그냥 w2 정보만 입력하시면됩니다. 1,2월에 캐쉬로받으신건 법적으로는 schedule C 또는 other income 으로 넣으셔서 택스보고하셔야하구요. 다만 한두달 캐쉬로 받은것은 사실 보고하지않으셔도 걸릴일은 없습니다만..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분쟁이 있는상태니 혹시역으로 캐쉬 받은걸 보고안한게 걸릴수도있으니 안전하게 위에 말씀드린대로 택스보고 하시길 권장합니다!
저도 똑같은 고민이 있어서 정보를 찾고 있던 찰나에 이 글을 발견해서 반가웠네요. 저도 전 직장에서 작년 1월 첫째주까지 일하고 이직하게 되었는데 아직 w2를 못받아 연락해야 고민하고 있었어요. 저도 좋게 끝난 케이스는 아닌지라 ㅠ 연락하기가 그랬는데 윗분 봉구봉이아빠님 글대로 IRS에서 정보를 찾아볼까합니다 ^^
Treasure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transcript은 2-3월경 세금보고전에 just in case 확인용도로 쓰시면 좋아요.
1월 말까지 w2가 나와야합니다. 고용주가 irs에 직원 w2보고하는 deadline이 1월 31일이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선생님도 w2도 받으셔야해요. 아직 못 받으셨다면, 편지로 오느라 좀 걸리수 있으니 며칠 시간을 주시고, 그 때도 못받으시면 고용주에게 연락해서 요구하시고요, 그래도 안준다면 irs에 연락하시면 irs에서 w2받아주실거에요. (W2는 선생님의 정당한 귄리기에 요구하셔야하지만, 너무 껄끄러우시면 그냥 irs에 연락하셔도 되고요.)
아래는 irs website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If you’re unable to get your Form W-2 from your employer, contact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at 800-TAX-1040. The IRS will contact your employer or payer and request the missing form. Let them know: • your name, address, Social Security number and phone number; • your employer’s name, address and phone number; • the dates you worked for the employer; and • an estimate of your wages and federal income tax withheld. You can use your final pay stub to figure these amounts.
Tax transcript도 좋은 방법이지만, 제 기억으로는 tax transcript에는 w2의 정보가 모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청통해서 소송하신 상태시니 1월 2월분은 위에 언급된 것처럼 수입으로 report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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