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영주권 자체는 아직 안나왔지만
결혼 영주권 발급전에 나오는 EAD 카드가 있으니
비즈니스 카드 오픈이 상관없는건지,,, 헷갈립니다.
해보신분이 없으시면 당연히 영주권 발급 완료될때까지 기다릴 예정입니다!
EAD랑 패롤만 있을 때 그걸로 해외여행 해본적은 있네요 ㅎㅎ
문제 없을 확률이 대단히 높긴 한데 신분문제는 항상 안전한게 좋죠.
Author 요
영주권 실물카드가 손에 들어올 때 까지만 참으시죠 ㅎㅎ
지금 했다가 인터뷰도 잡혔는데 혹여나 그 과정에서 일 꼬이면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기 때문에, 해봤다는 사람이 혹여나 나와도 누칼협해도 안할거 같습니다. 신분 문제때문에 본국으로 끌려가듯 돌아가는 사람은 매 달 보는 입장에서, 신분 문제만큼은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탐대실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깟 보너스가 머라고 신분 문제와 같이 고민을 하시나요
댓글에서 다 말리시는 걸 제가 해 봤는데요; EAD받고 Amex Bonvoy business를 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몇달 뒤에 영주권도 잘 받고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DP일뿐 신분문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오해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직장에 묶여 있는 취업을 통한 영주권이 아니라 결혼 영주권이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댓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