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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조지아 (GA) 중고차 개인거래 절차 공부 체크 부탁드려요~

예니아부지 | 2023.01.30 01:41:5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제가 사용하던 차를 개인거래로 팔려고 합니다. 절차를 공부해봤는데, 체크 부탁드려요~

제 기준(파는 사람)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1) 준비물

- Car Title (Paper)

- Car registration certificate

- Bill of Sale (GA form으로 준비)

- Driver's license (ID)

 

(2) 행동절차(나름 아래 절차대로 하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 순서를 정해봤습니다)

- 은행에서 구매자와 만남

- Title 뒷면에 정보 작성 후, 구매자의 Cashier's check와 Title 교환. 그리고 Check를 은행에 바로 입금

- 자동차 등록소(Tag Office)로 이동(구매자가 보험을 가입했을테니, 구매자가 운전해서 가도 될 듯)

- 자동차 등록소에서 구매자가 등록하라고 하고, 차량 번호판 탈착 후 판매자가 가지고 감

 

(문의사항1) 위 절차대로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인가요? 혹시 절차상 제가 조심해야할 것이나, 또는 절차를 다르게 하는 것이 나은지 조언 부탁드려요~

(문의사항2) Cashier's check를 받아서 제가 입금하면, 혹시 나중에 구매자가 그 check를 취소한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는 거죠?

(문의사항3) 그리고 알아본 바에 따르면, "T-22B Certification of Inspection"이라고 하는 "경찰관에게 검사받고 사인받는 T-22B 문서"라는 것이 있다던데, 그것도 꼭 필요한 건가요? Non-emergency number로 경찰에 전화하면 경찰이 직접 방문해서 무료로 작성해준다고 하는데, 이 서류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다른 주(State)에서 거래할 때는 이런 서류가 없었던 것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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