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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민권자, 영주권자및 합법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 등록(FBAR) 방법

복수국적자 | 2023.02.13 00:30:4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연중 단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총금액이 $10,000불 이상이 있었을시에 미재무부에 보고해야되는 FBAR (FinCen Form 114) 보고를 온라인으로 쉽게하는 방법을 올려드립니다. 컴터의 키보드만 누르실수 있으시다면 누구든지, 아무라도 따라하실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걱정 붙들어 매시기를....
 
  지금부터 시키는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Form을 작성하시기 전에 필요한 준비서류(Informations)는
@한국(해외)의 금융계좌에 대한정보
  은행이름, 주소는 지점주소 보다는 인터넷에서 은행의 SWIFT Code를 찾아보시면 본점의 영문주소가 나오는데 이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SWIFT Code-해외송금시에 필요한 은행들만의 고유문자(번호).
아래를 클릭하시고
https://bsaefiling.fincen.treas.gov/main.html
 
@File FBAR Now 클릭
@FILER CONTACT INFO(email, name etc) 작성후
@START FBAR 클릭
@FILING NAME: 본인이 원하시는데로 예: 복수국적자
@밑에 회색박스에 SIGN THE FORM 과 SUBMIT을 잘 기억해 두시고(맨나중에 사용합니다)

@PART I
1. 첫번째 박스에 2022(보고하는 해당연도)
2. INDIVIDUAL
3. 소셜 NO#
3a. SSN/ITIN
4번은 skip 하시고 5~13번까지 작성
14a & 14b: NO

 

대부분의 한국의 은행계좌는 부부공동계좌는 거의 없고 싱글계좌임으로
@PART II만 선택하셔서
15. 은행의 잔고중 연중최고액 $
16. BANK
17~23번까지 한국은행 정보 기재

@PART III IV & V 모두 skip
마지막 페이지로 가서
44. Signature는 처음에 보았던 회색박스 Sign the Form을 클릭하시면
Signature와 Date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그리고 모두 이상이 없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회색박스의 Submit을 클릭하시면 온라인보고가 마치고 등록번호를 받으면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다음해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매년 1월부터 4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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