넋두리 겸 질문입니다.
저희 가족은 P2 는 한국인, 저랑 P3 는 미국국적입니다.
지난주에 web 에서 가족등록을 할때, 가족 관계증명서를 제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때 썼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무려 2018년.
1주일이 되어도 승인이 되지 않길래 오늘 채팅을 했더니 서류가 expire 되었다고 안된다고, 바로 reject 이메일이 왔습니다.
보충 서류 필요하면 알려줄거라고 써있던데 바로 리젝해버리네요.
진작 reject 을 하든지. 분명 1~2일이면 된다고 뜨는데 뭐하다 이리 늦어졌는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난주에 다른 건으로 긴급하게 달라스 출장소에 가서 공인인증서(다른 이름이 있던데 옛날 이름밖에 기억이 안나네요). 받아와서
바로 가족 관계증명서를 P2 명의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업로드 하고 다시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P2 마져 미국 국적이었다면 저희가 가족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희 같이 국적이 바뀐 경우도 영사관에 방문해서 (공인인증서는 한국 국적만 가능하니까) 가족 관계 증명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차피 미국인들은 수십년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로 가족을 증명할거 같은데 (맞나요?)
한국계만 가족 증명을 서류의 유효기간으로 따지는게 참 이상하네요.
2018년의 배우자가 2023년에는 아닐수 있지만, 2018년에 자식이면, 2023년에도 자식 아닌가요?
첨가서류로 한국의 결혼이 증명되는 서류와함께 미국에서 함께 지나번에 세금보고한 1040 Form을 제출하셔도 증빙이 됩니다.
같은 이유로 며칠 전에 대한항공과 전화상담했는데 저같은 경우는 온 가족이 미국인입니다. 부부와 minor는 세금보고서류로 입증이 되는데, 장성한 자식과 부모는 세금보고를 같이 하지 않으니 가족연결이 불가능해보였어요. 상담해주시던 한국분이 너무 난감해셨고, 결국 그냥 제 부모님과 저는 가족연결 못하는 것으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도 P2 는 한국인, 저랑 아이는 미국시민인데 미국 marriage certificate 와 아이 birth certificate로 가족등록했어요. 제 한국인 부모님과도 제 birth certificate로 가족등록 했어요. 전부 1-2일 걸린것 같아요.
현재 한국 국적이 아니어도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셨었다면 제적 등본이 발급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제가 2015년에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했는데, 제 경우는 제적등본를 떼면 양가 부모님의 정보를 다 볼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누구누구의 자녀 누구가, 누구누구의 자녀 누구와 결혼을 했다. 이런식으로 나올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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