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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
회사주차장에서 hit and run 처리

구갱 | 2023.02.18 20:23:1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마모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올려요

 

몇일전 회사주차장에서 제차가 hit and run을 당했어요. 차에 타고 있었던건 아니고 

몇일뒤에 차에 흠집이 난걸 발견하고 대쉬캠을 뒤져보고 알았습니다. 대쉬캠에 차종/번호판도 찍혔구요

 

보험사에 클레임하면 누군지 알아낼수 있다고 하는데 

몇가지 고민되는 점이 있어서요.

 

1. 이게 회사사람일수도 있어서 (아닐수도 있고) 

2. 범퍼에 흠집이 좀 났지만 한 90프로는 컴파운드로 직접 지웠습니다.

그래도 남은 흠집이 있고 페인트도 손톱만큼 까졌는데 뭐 그냥 그쪽 쳐다안보고 타면 탈만한 정도이구요

지우고나서 데미지가 마이너하게 보여서 이걸 클레임 해서 얻을수 있는게 있을까도 싶구요..

3.  클래임했다가 중간에 위드드로우 하더라도 제 차 vin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차를 팔거나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생길까봐 

 

데미지는 마이너해도 너무 괘씸해서 얻을게 없어도 제가 잃을게 없다면 클래임 해서 누군지라도 알아보고싶은데

위의 1~3이 고민되서 클레임하는게 좋을지 안좋을지 판단이 안서서 혹시 경험있으신 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데미지

IMG_2319.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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