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질문이 몇번 나왔던 것 같은데 확실치가 않아서 한번 더 여쭙는 것에 대해 양해 바랍니다.
한국에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고 월세로 달달이 얼마씩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 텍스보고시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한국에서도 이것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이중과세가 아닌가 싶어서요.
매년 텍스보고를 터보텍스로 해왔는데 이 문제 하나 때문에 회계사한테 맡겨야 되나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받는 월세에 어떤 세금을 한국에 내고 계신가요?
저는 회계사통해서 하는데, 자세한 방법은 모르지만 전에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발생한 자본소득 (은행이자, 부동산 월세 등등)에 대해서 한국에 세금을 냈으면 그걸 미국에서 크레딧 처리 하더라고요. 예를들어, 100만원 수입이 발생했는데, 한국에서 10만원 세금을 냈다면, 이걸 미국에서 보고하면서 똑같이 100만원 수입이 발생했고, 거기에 세금이 50불이다 치면, 이미 한국에서 낸 세금이 더 크니까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계산한 세금이 10만원 이상이면 10만원에서의 차액은 미국에 납부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일단 한국 종합소득세 처리가 끝난 다음에 보고하셔야 하기 때문에, 4월 15일까지 못하시고 7월까지로 연장해두셔야 하는거로 알고 있어요.
Federal tax 목적으로 foreign capital gain이 20% 과세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계산하면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중에 한국에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신 금액을 제한 나머지 내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원화->달러 환율은 직전해 마지막날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세는 이 경우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 주세요... ㅎㅎ
한국에 세금을 내시고, 미국에 한국에 낸 만큼의 세금을 신고하게 되어있어서, 미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 더 크다면 차액을 내고, 미국에 내는 세금이 더 많으면 더 안내도 되는 구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터보텍스 작성시 제가 그 부분은 신경을 써오지 않아서 넘겼는데, 해외 국내 구분없이 rental property 항목에 미국에 "더" 내야할 만큼의 세금만 신고하면 된다는 거네요.
정확히는 rental property로 추가하셔서 미국에만 세금을 내는 것 처럼 세금신고를 모두 작성하시고 form 1116 foreign tax credit 폼을 사용해서 한국에서 내신 세금을 차감 받는 구조입니다.
보통의 경우 depreciation금액이 커서 세금이 그다지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제목 변경 부탁드립니다. 제목은 전세라고 하고선 내용은 월세라고 하시니 헷갈립니;;
터보택스 한번 해보면 쉬운데(?), 처음은 (매년 처음 하는 것 같은게 문제라면 문제 ㅋ) 뭔 소린 지도 모르겠고요. 정확히 하려면 음악축제님 말씀 처럼 4월에, 한국 세금보고결과가 없어서, 미국세금 보고를 못합니다. 미국세금 보고를 5월 이후로 (10월까지 가능) 연장해야합니다만, 제작년 기준으로 별 차이 없으면 비슷한 세금액수 산출해서, 월세 총액에서 종합소득세 5월에 낼 세금을 이용해도 되고요. (죄송합니다만) 소득 부분은 스케쥴 E 에 넣으라는데로 넣으면 되고, 어려운 부분이 감가상각 분인데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준이 안되서 제가 참조한 정보 링크 입니다.
감가상각분: https://www.milemoa.com/bbs/board/8397974
덤1
한국에 세금보고 했더니 국민연금 내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9402185
결론은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게 좋을것 같아서 생각 중입니다.
덤2: 주옥 같은 bn 님 시트콤 시리즈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bn&document_srl=9178862&mid=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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