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일모아에서 많이 배우고 있은 비건e입니다.
요새 택스 파일링을 준비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1098t를 받으면 이때까지 box5-box1한 금액을 SCH처리하여 income으로 보고해왔었습니다.
(추가질문: box5에 리포트된 금액은 사실 학비를 위해 reserve된 금액이고 학생에게 지급되지 않는데 예를 들면 $10000라고 box5에 적혀있고 여기서 학비로 $6000이 지급되면 나머지 $4000불은 그냥 사라지는 금액인데 왜 이 차이를 인컴으로 보고 해야하나요? 아까워서 물어봐요 ㅜ)
셀프로 이해함. 제가 생각한게 틀림
이번에는 scholarship을 받아서 (조건은 그냥 풀타임학생일 것밖에 없음) box5의 금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저희 학교가 tuition이 box5 금액으로 상쇄가 되어도 매학기 일정 금액은 tuition 명목으로 차지가 됩니다. 이 금액이 일년에 총 2000불이고 제가 받은 scholarship(5000불)으로 페이를 했으면 이만큼 제외하고 나머지만 인컴으로 리포트하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겁니다.
제가 회계사님께 문의를 했더니 튜이션과 스콜라쉽이 서로 상쇄하는 건 맞는데 1098t이 irs에 보고되기 때문에 택스 파일링할 때는 1098t에 적힌대로 파일링해야한다고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맞다고 하는데 왜 튜이션으로 쓴 부분까지 리포트를 해야하는지 잘 이해가 안가서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회계사님께 1098t에 적힌대로 파일링해야한다는 레퍼런스를 요청하니까 그런건 없는데 ira에 보고된대로 해야한다고 하세요.
아래는 irs 설명입니다.
Interactive Tax Assistant (ITA)
Answers to Your Questions About Income
Do I include my scholarship, fellowship, or education grant as income on my tax return?
Your Scholarship, Fellowship or Grant is taxable.
The portion of the scholarship, fellowship or grant that was not used for qualified educational expenses must be included in your income.
The part of the scholarship, fellowship or grant that was designated for items other than tuition or course-related expenses must be included in income.
Report this income on the wages line of vour tax return. If you are filing a return on paper and the taxable amount was not reported on Form W-2, enter "SCH" and the taxable amount in the space to the left of the wage line and include the amount on the wage line.
1098T 에 있는 것만 보고하는것이 아니고 학교수업관련한 기자재 구입및 교재구입도 보고항목입니다. 따로 납부하신것이 있으면 보고하는것이 맞습니다.
1098T에만 너무 집착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회계사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걸까요?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098T에 적힌대로 보고를 해야하는건 맞습니다. (학교 측에서 IRS 보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탐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098T에 적는 내용이 아닌 별도의 비용을 세금보고때 보고하는 겁니다. 1098T 금액이나 내용을 변경해서 세금보고를 할 경우 IRS에서 notice를 받으 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은행, 직장, 학교, 등등 에서 발급하는 서류(w-2,1099,1098, 1095a etc)들은 IRS에 같이 보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의로 수정해서 세금보고를 하면 나중에 귀찮아 질 수 있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학교 측에 문의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w-2가 잘못나왔다고 세금보고를 임의로 수정해서 보고하는게 아닌 직장에 w-2 수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렁큰삼촌님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따로 낸 학비도 1098t에 나오긴한데 box1 하위 항목 F에 포함되어있습니다 (항목E 가 더 작아서 box1에 리포트됨). 그래서 단순히 box1과 box5로만 파일 하면 제가 낸 페이먼트가 반영이 안됩니다.
관련 답변은 아니지만 아주 예전에 1098T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너무 오래전이라 자료가 남아있지 않지만 scholarship등을 받은 경우엔 한국과 미국의 tax treaty가 있어서 5년인가 어느정도까지 면세조항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 international센터에서 배포하던 non-resident용 소프트웨어가 w2 위주로 되어서 따로 자료를 받아서 파일했던 것 같거든요. 아직 non-resident로 5년이 지나지 않으셨으면 한번 알아보세요.
답변 고맙습니다. 근데 이미 resident된지 오래라서 크흡 ㅜㅜ
1099-T 관련한 세금보고 form 은 Education Credit 인 form 8863 입니다.
해당 form part III 에 보시면 1098T 를 정확히 적어내는것이 아닙니다. 1098T 발행 학교정보는 기입하지만 금액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Adjusted qualified education expense 중 4천불까지 기입됩니다. 이는 모든 관련 비용의 총합이 4천불이 넘는다면 4천불이 맥스입니다.
정확히 보면 1098T 내용을 보고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1098T 내용으로 IRS 가 따지지 않습니다.
IRS 가 관련 자료를 내라고 하면 그중 하나가 1098T 일뿐입니다.
1098T 에 나오지 않았다고 관련 비용 크레딧을 신청하지 않는것은 정당한 세금납세자에게 손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간탐험님. 더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box5가 box1보다 크면 education credit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총 scholarship이 tuition보다 큰 경우) 그래서 그냥 인컴만 줄이려고 하는데요. 제가 뭘 또 잘못 알고 있나요 ㅜ
말씀하신 부분이 맞긴합니다만 모든 교육관련 지출액이 보조받은것보다 크다면 해당 지출액을 클레임할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학비를 제외한 지출액이 크지 않다보니 scholarship 이 tuition 보다 큰경우에는 본인 지출액이 더 많을수가 없겠죠.
기숙사등과 같은 생활비는 교육관련지출이 아닙니다. 교재나 실험을 위한 기자재등만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실지출액이 더 크기가 힘들죠.
시간탐험님 덧글보고 크레딧 클레임할 수 있는지 알고 설렜....
저는 scholarship으로 1098t에 포함이 되지 않은 qualified education expense를 지출해서 그만큼 인컴보고를 적게 하려고 하는거라 (원글에서부터 이 덧글까지 세번 말함 ㅜ) 크레딧은 못 받습니다. Scholarship이 tuition보다 많습니다. 근데 제 회계사님은 1098t에 안적히는 학비가 있다는걸 이해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관련 궁금한게 있는데ㅜㅜ 장학금 받는게 바로 학비에서 까이고 남는걸 제가 내는건데 그래도 택스 리포트를 해야 하나요...? 미국 10년만에 다시 와서 온지 한학기 밖에 안됫어요...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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