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Traditional 401k에 4~5만불정도 있습니다.
저는 2년전에 한국으로 들어왔고, 매달 401k에 약 $50 fee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영주권을 포기할 예정입니다 .
그래서 영주권을 포기전에 페널티 10%를 내고 전부 인출을 하는게 좋은방법인지,
아니면 지금은 현금이 필요하지 않아서 보험으로 60세이후(당연히 영주권은 없는상황)에 페널티 없이 전부 인출하는게 좋은방법인지 고민입니다 (fee는 계속 내겠지만...).
한국오기전에 CPA에게 상담을 받으니 페널티만 내고 401k 금액 4만불인가 5만불이하면(정확하지 않습니다) tax를 안내도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나요?
만약 gain으로 세금을 내야한다면 당연히 신고하고 납부할 예정인데..
두 방법중에서 어느방법이 조금 더 나은 방법일까요?
저는 한국에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피를 일단 피하시는게.. IRA로 롤오버하셔서 에센피 ETF 이를테면 VOO같은 거 사놓으시거나 아님 FNILX같은 MF를 사놓고 인출을 할지 고민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총 금액에 비해 매달 내는 50불의 fee 가 아깝네요. fee 없는 Traditional IRA 어카운트로 Rollover 해두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당장 필요없으면 fee 절약하시도록 rollover 해두시고, 59.5세 지나서 인출하시면 패널티 없이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Tax 를 안내도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Tax 는 당연히 내는거라 생각했는데, 미국 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인출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미조세협약상 401k는 영주권 포기하시고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 +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될 경우 한국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세법에 401k에 대한 과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면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0퍼센트의 페널티 택스 조차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한국 미국 조세협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세무사 + 미국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IRA에 롤오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한미조세협약은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미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신후에 인출하시는 것이 미국세금은 훨씬 적게 나갑니다. 영주권자실 때 인출하시면 전세계 소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영주권을 포기하셔서 비거주자가 되시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 (401k 인출)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되지요.
댓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