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864EZ 서류 작성중에 질문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한명만 초청하는거라 i-864EZ를 쓰고 있습니다.
1) 지난 3년간 Federal income tax return 상의 total income을 적는 란이 있는데
2022년 택스리턴을 처음으로 married-filing jointly로 했습니다.
Most recent에 1040상의 total income (저와 와이프 joint income)을 적는게 맞나요?
2) 2nd most recent와 3rd most recent는 제 단독 인컴만 나올텐데 (2022년 대비 반절정도)
변동이 크니 아무래도 3년치 택스리턴을 모두 첨부해서 보내는게 좋겠죠?
3)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는 필수 서류인가요?
제 회사에선 The Work Number라는 외부기관을 통해서 이 서류를 제공하는데
Employee 스스로는 요청이 안되고 요청하는 기관에서 결제를하고 받는 구조입니다.
내일 일단 HR에 연락해볼 생각인데 혹시 잘안되거나 오래걸릴경우 이 레터없이 보내도 괜찮을까요?
현 회사에서 5년간 근무중이고 지난 6개월간 paystub 및 2023년 salary raise 받은 offer letter도 첨부할 예정입니다.
관련 경험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네
2) 2022 택스리턴 빨리 하셔서 포함 시키세요. sponsorship 충분히 인컴 되나 보는거니 인컴만 가이드 라인에 맞으시면 됩니다.
3) 이거 HR 에 요청 하세요. 이민 문제라 그럼 잘해줍니다. HR에서 컴퍼니 헤드있는 레러 써줍니다. - 저도 예전에 HR에서 받아서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택스리턴 완료해서 카피 준비되어있습니다. :) HR 컨택중인데 제 담당HR은 항상 못미더우네요... 지금도 8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오프라인... 잘 마무리해서 빨리 보내보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자면... 와이프가 어렸을때 개명을 했습니다. (2001년) 기본증명서에 개명기록이 나와있고 개명전에도 미국 입출국 기록이 있어서 여러 작성 서류 중 과거 이름 물어보는 란에 기입을 꼭 해야하는데 개명전 여권/비자에 있을 이름 영문스펠링을 찾을 수가 없네요... 여권발급이력조회에도 안떠서 외교부, 정부24 민원과, 영사콜센터, 한국 구청까지도 다 연락해봤는데 결론은 알수없는 이유로 전산상에서 아예 누락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기억해서 써야할거같은데 혹시 영문스펠링이 맞지 않을경우 RFE 받을수도 있을까요?
지금 시민권자가 와이프 분 이신가요? 아니면 본인 이신가요? 시민권을 받으면서 개명된 이름은 코트오더가 있는데, 그거 찾으셔서 같이 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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