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otage 에 대한 두 글 [1] [2] 를 읽고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reference를 찾아보았습니다.
일단 Wikipedia의 cabotage 항목으로 시작하였는데
BOS -> YYZ 편도와 당일 출발하는 YYZ -> SEA 편도 표를 한 itinerary 로 만들면 BOS -> SEA 국내선으로 보아 cabotage 에 해당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링크는 지금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하 구글 검색 결과 순서대로,
DOI의 Avitaion Cabotage (2011) 문서 에서는
Cabotage is the carriage of revenue traffic by a foreign air carrier solely between two U.S. points. 라고 하고 있고
For cabotage purposes, "United States" includes all U.S. territories. 라고 합니다.
이제 [1] 에 나온 ellice 님의 댓글을 보면,
1. cabotage 해당구역은 하와이포함.미국령 ↔ (해외 중간경유지) ↔ 본토(하와이포함).미국령 지역이구요
2. 그렇기때문에 괌/사이판/하와이 ↔ (해외 중간경유지) ↔ 미본토만 해당되지요
6. 본토 to 본토 or 본토간 수송, 위에서 예를 든 LAX-ICN-ORD, LAX-YVR-SEA 는 본토 to 해외 수송 (v.v) 이니 해당사항 없네요.
이 세 항목은 모두 "Citation needed" 입니다. DOI 문서에는 예로 American Samoa 가 나옵니다.
Cabotage 를 금지하는 법은 U.S. law (49 U.S.C. §41703(c)) 라고 합니다. 이건 별로 specific 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도 너무 짧네요.
2002년에 아시아나 항공이 cabotage 위반으로 USD750,000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GUM/SPN -> ICN -> Continental US cities 구간에서 광고를 하고 표를 팔았다는군요.
대한항공이 여행사에 보내는 공문입니다. 2006년 공지입니다.
이제 아래 case가 cabotage 인지 아닌지 판정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1. 편도 두 구간, 같은 항공사, 체류시간
1-1. ORD -(KE)-> ICN 18시간 ICN -(KE)-> LAX
1-2. ORD -(KE)-> ICN 48시간 ICN -(KE)-> LAX
1-3. ORD -(KE)-> ICN 96시간 ICN -(KE)-> LAX
2-2. ORD -(KE)-> ICN 48시간 ICN -(OZ)-> LAX
2-3. ORD -(KE)-> ICN 96시간 ICN -(OZ)-> L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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