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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정보-항공]
cabotage 공부한 것 정리해 봅니다.

놀러가x2 | 2013.04.13 08:08:3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cabotage 에 대한 두 글 [1] [2] 를 읽고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reference를 찾아보았습니다.


일단 Wikipedia의 cabotage 항목으로 시작하였는데 

BOS -> YYZ 편도와 당일 출발하는 YYZ -> SEA 편도 표를 한 itinerary 로 만들면 BOS -> SEA 국내선으로 보아 cabotage 에 해당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링크는 지금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하 구글 검색 결과 순서대로, 


DOI의 Avitaion Cabotage (2011) 문서 에서는 


Cabotage is the carriage of revenue traffic by a foreign air carrier solely between two U.S. points. 라고 하고 있고

For cabotage purposes, "United States" includes all U.S. territories. 라고 합니다. 


이제 [1] 에 나온 ellice 님의 댓글을 보면,


1. cabotage 해당구역은 하와이포함.미국령 ↔ (해외 중간경유지) ↔ 본토(하와이포함).미국령 지역이구요

2. 그렇기때문에 괌/사이판/하와이 ↔ (해외 중간경유지) ↔ 미본토만 해당되지요

6. 본토 to 본토 or 본토간 수송, 위에서 예를 든 LAX-ICN-ORD, LAX-YVR-SEA 는 본토 to 해외 수송 (v.v) 이니 해당사항 없네요.


이 세 항목은 모두 "Citation needed" 입니다. DOI 문서에는 예로 American Samoa 가 나옵니다.


Cabotage 를 금지하는 법은 U.S. law (49 U.S.C. §41703(c)) 라고 합니다. 이건 별로 specific 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도 너무 짧네요.


2002년에 아시아나 항공이 cabotage 위반으로 USD750,000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GUM/SPN -> ICN -> Continental US cities 구간에서 광고를 하고 표를 팔았다는군요.


대한항공이 여행사에 보내는 공문입니다. 2006년 공지입니다. 


이제 아래 case가 cabotage 인지 아닌지 판정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1. 편도 두 구간, 같은 항공사, 체류시간

1-1. ORD -(KE)-> ICN  18시간 ICN -(KE)-> LAX

1-2. ORD -(KE)-> ICN  48시간 ICN -(KE)-> LAX

1-3. ORD -(KE)-> ICN  96시간 ICN -(KE)-> LAX


2. 편도 두 구간, 다른 항공사, 체류시간
2-1. ORD -(KE)-> ICN  18시간 ICN -(OZ)-> LAX

2-2. ORD -(KE)-> ICN  48시간 ICN -(OZ)-> LAX

2-3. ORD -(KE)-> ICN  96시간 ICN -(OZ)-> LAX


3. 왕복 두 구간, 같은 항공사, 체류시간
3-1. SFO -(KE)-> ICN 4시간 ICN -(KE)-> HNL -(KE) -> ICN 10일  ICN -(KE)-> SFO

3-2. SFO -(KE)-> ICN 10일 ICN -(KE)-> HNL -(KE) -> ICN 4시간 ICN -(KE)-> SFO

3-3. SFO -(KE)-> ICN 두달 ICN -(KE)-> HNL -(KE) -> ICN 10일 ICN -(KE)-> SFO


4. 왕복 두 구간, 다른 항공사, 체류시간
4-1. SFO -(KE)-> ICN 4시간 ICN -(OZ)-> HNL -(OZ) -> ICN 10일 체류 후 ICN -(KE) -> SFO

4-2. SFO -(KE)-> ICN 10일 ICN -(OZ)-> HNL -(OZ) -> ICN 4시간 ICN -(KE)-> SFO

4-3. SFO -(KE)-> ICN 두달 ICN -(OZ)-> HNL -(OZ) -> ICN 4시간 ICN -(KE)-> SFO


5. 왕복 두 구간,  같은 항공사, 체류시간
5-1. ICN -(KE)-> LAX -(KE)-> ICN 4시간 ICN -(KE)-> HNL -(KE) -> ICN

5-2. ICN -(KE)-> LAX -(KE)-> ICN 10일 ICN -(KE)-> HNL -(KE) -> ICN

5-3. ICN -(KE)-> LAX -(KE)-> ICN 두달 ICN -(KE)-> HNL -(KE) -> ICN


6. 왕복 두 구간,  다른 항공사, 체류시간
6-1. ICN -(KE)-> LAX -(KE)-> ICN 4시간 ICN -(OZ)-> HNL -(OZ) -> ICN

6-2. ICN -(KE)-> LAX -(KE)-> ICN 10일 ICN -(OZ)-> HNL -(OZ) -> ICN

6-3. ICN -(KE)-> LAX -(KE)-> ICN 두달 ICN -(OZ)-> HNL -(OZ) -> ICN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경유지에서 며칠이상 머무르면 cabotage가 아닐 것이고
다른 항공사를 둘 이상 이용하면 타사에서는 알 방법이 없으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GUM 갈때 제주항공이나 진에어를 타면 항상 괜찮겠네요.

중간 경유지(최종 목적지)에서 몇시간 이상 있어야 한다는 등의 명확한 규정이 있을 법 합니다. 벌금을 낸 아시아나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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