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에는 분명 아실분들이 계실꺼라 생각되서 처음 글을 써보아요.
저희가 집을 팔고 싶어 이 리얼터랑 팔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마켓이 좋지않아 맘이 바뀌어 팔지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리얼터가 HO association transfer fee 를
저희가 내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첫집을 살때 같이 샀던 리얼터라 믿고 아무생각 없이 계약서 쓴건데 이렇게 나와서 황당해서 주변에 물어보니니그런 케이스가 없더라구요
더 가관인것은 이 계약서에 기간 적은 칸을 비워뒀어요
저희가 무지해서 미쳐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였고
소를 위해 대를 잃는 이 리얼터랑 더이상 함께 하고 싶지않고 저 기간을 쓰지않은 계약서가 걸리는 상황입니다.
일부러 비워둔것같은데 이렇게 되면 계약이 무기한 연장이 되는건지를 알고 싶어요 ㅠ
아시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HO association transfer fee 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아마 리얼터가 이미 페이한 부분에 대해서 리임버스 해달라는 얘기같이 들리는데, 그것이 맞다면 이부분은 내주시는게 도의적으로 맞을 거 같습니다.
계약서는 기간이 비워져 있다고 해도, 무기한 연장된다고 간주되지는 않을 거고요.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라면 (6개월 후) 다른 리얼터를 통해 같은 집을 리스팅 하더라도, 그 리얼터가 그 계약서를 빌미로 소송을 하거나 하지는 못할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신은 없습니다. 저라면 별로 개의치 않을거 같아요.
정 마음에 걸린다면.
이 집을 지금 팔지 않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보니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궁금한데 얼만큼의 기간동안 exclusive 하게 이 집을 리스팅 할 권한을 갖는거냐? 하고 물어보고, 대답으로 받은 텍스트 메세지 또는 이메일을 그냥 보관해놓으시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그 리얼터가 절대 "영원히" 라고 대답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답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효력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직접 리얼터랑 연락해서 오해풀고 잘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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