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 이민와서 사업이나 세금 관련하여 한국과 다른 점을 은근히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 메릴랜드의 작은 LLC 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약 30년 전 A 가 LLC 를 설립하였고요,
약 15년 전 A가 함께 일하던 B에게 LLC 공동명의로 지분을 50:50 나누어 주었습니다.
약 5년 전 A가 은퇴하면서 B에게 남은 지분 전체를 넘겼고, LLC는 B의 단독 소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쯤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A는 잠깐 보아서 A와 B 사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B와 계속 일하면서 수직적인 관계를 느끼고 불편하거나 했던 점은 없지만..
현재 업무나 중요도?를 보면 B와 저의 위치가 동등하거나 오히려 제가 우위에 있다는 느낌입니다.
저도 회사의 지분? 권리?를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B도 회사 운영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B가 저에게 일을 떠넘길 겸? 공동명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B와 제(C)가 LLC의 지분을 50:50 으로 공동명의하려고 합니다.
거래하고 있는 회계사무소에 문의하니, 연말 세금 보고시에 지분을 50:50으로 보고하면 된다고..
저는 한국의 사업자 등록증 대표명? 같은 것을 떠올려서...
미국의 LLC 에도 대표명? 같은 것을 기입하지 않을까.. B와 제 이름이 같이 들어가는... 뭔가 확인서? 공문서? 같은 게 있지 않은가 했더니
공동명의, 지분 관련 계약? 문서? 는 회사 내부에서 B와 제가 알아서 만들어 보관하면 된다고 합니다.
정 찜찜하면 공증 받으라고..
회사 명의의 은행 business account 는 따로 가서 제 이름을 추가로 등록하던가 하라고..
큰 회사가 아니고 작은 LLC 라고는 하지만..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건가요? 공증받은 문서 하나로 공동명의가 끝났다?
기존 사업체를 공동명의한다고 할 때 제가 더 신경써야 할 게 있을까요?
더불어 세금...
현재는 B가 고용주이고 저는 고용인이니
매월 B와 저의 급여에서 연방세금(SSN, medicare 등)을 납부하고 분기별로 주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연 세금보고 때 발생한 회사의 순수익은 B가 100% 갖고, 거기에 대한 세금도 B가 납부합니다.
B와 세무사무소는 올해 LLC를 공동소유로 하면 내년에 올해 회사의 순수익을 B와 제가 50:50으로 나누고 세금도 B와 제가 각각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전부일까요?
공동명의 하는 것에는 불만이 없고.. 제가 원하던 바이기도 하지만..
괜히 잘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책임만 뒤집어쓰는?
알고보니 50:50이 아니었다던가.. 세금 폭탄을 맞는다던가...
그런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 조언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건 변호사, CPA와 상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게시판에 맞지 않게 너무 전문적인 자문을 구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회계사와 한 번 상담 후 뭔가 애매하여 변호사 상담 전에 관련지식을 좀 얻어두고 싶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것 같은 질문들이지만, 답은 복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라고 간단하게 몇 포인트만 의견 드려봅니다.
1) 공동명의, 지분 관련 계약? 문서? 는 회사 내부에서 B와 제가 알아서 만들어 보관하면 된다고 합니다. -> 간단하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증은 굳이 필요없지만 두분이 date & sign하셔서 각자 보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규모가 있는 사업체라면 (혹은 "제대로"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 회사설립이 LLC로 될 경우 LLC Operating Agreement이라는 문서가 흔히 쓰입니다. 이 문서는 (현실적이진 않지만 예를들어) 1장이 될수도 있고 (보통) 100장 내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tax filing status가 S corporation, C corporation, parntership일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2)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건가요? 공증받은 문서 하나로 공동명의가 끝났다? -> 정답은 없는것 같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과의 관계에 따라 앞서 언급한데로 1장짜리 서류로도 괜찮으실 수 있고 혹은 200장이 적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언급한데로 공증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3) 현재는 B가 고용주이고 저는 고용인이니 -> 참고로 50/50이 되는 순간 메릴랜더님도 "고용주"가 되는 것입니다. 한사람이 주인인 동시에 직원이 될 수는 없겠지요. 물론 "월급"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만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지가 회사의 profile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에 규모에 따라 복잡한 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셔요. 함께 하시는 전문가분이 알아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확인만 해보셔요.)
귀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LLC Operating Agreement 에 대해 좀 더 찾아보고 공부해야겠군요.
아무것도 모르고 회계사/변호사 상담한 걸 마냥 믿기에 조심스러워 여기에 먼저 여쭤보았습니다.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고 어느정도 방향이 잡혔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저도 옛생각이 나서 도움이 되실까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자세한 사항은 위에 봉구봉이 아빠님께서 잘 적어주셔서 따로 저는 적지 않겠습니다.
저는 현재 LLC로 몇개의 회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중 2개는 파트너쉽으로 50:50 와 80:20으로 지분을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두분이 50:50으로 설립을 하셨으면 위에 고민들중 몇 개는 없으시겠지만 중간에 들어가면 뭐 증명할 서류가 없어요...... (두분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저도 처음에는 뭐 서류가 없고 연말에 보고 할때 세금보고에 지분율이 나올꺼라고해서..... 뭐지 나 속고 있는건가 하는 마음도 컸어요. 제대로 되고 있는건가? 사기당하는건 아니겠지? (참고로 저는 제 돈을 넣는거라 좀 불안하더라고요.)
물로 계약서도 쓰고 저 나름대로 변호사/회계사한테도 상담하고 했는데 다들 같은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그냥 믿고 진행했습니다.
몇년 진행해 보고 몇번의 LLC를 열고 닫고 파트너 구했다 찢어졌다 경험이 쌓이니 그래도 어떻게 좀 돌아가는지 알겠더라고요.
우선 너무 불안해 마시고 계약서 쓰시고 내년 24년에 23년 세금 보고서에서 메릴랜더님의 지분율이 찍혀서 나올꺼예요.
그래도 우선 마일모아님께서 이야기 하신것처럼 변호사/회계사님들 몇몇 분들한테 상담한번 받아보세요.
저도 처음이다보니 괜히 불안하고..
미국의 사정을 잘 모르다보니 회계사/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해도 저게 맞는 말인가 싶고 불안하더군요.
좀 더 공부하고 여러 말씀 믿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시는 주에 LLC member 변경 등록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통은 해당 주 사이트에서 public search 가능하고 해당 양식 작성/ file 하셔서 Articles of Organization 을 업데이트 하시길요.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신경쓰였습니다. Articles of Organization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폭탄을 맞는 다는가 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드리면, 갑작스런 세무조사 audit이 나와서 지난 3년간 탈세에 대해서 세금을 왕창맞을 경우. 그냥 반반씩 책임을 부담하셔야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로 소송같은걸 진행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요).
공동명의를 올해부터 했더라도 그 이전의 세금문제를 공동부담할 수 있나보군요?
아니면 이런 부분을 LLC operating agreement 에 명확히 해야겠군요.. 잘 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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