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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사업운영 관련, 미국의 사업자? LLC? 지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메릴랜더 | 2023.03.18 19:37:38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미국에 이민와서 사업이나 세금 관련하여 한국과 다른 점을 은근히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 메릴랜드의 작은 LLC 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약 30년 전 A 가 LLC 를 설립하였고요,

 약 15년 전 A가 함께 일하던 B에게 LLC 공동명의로 지분을 50:50 나누어 주었습니다.

 약 5년 전 A가 은퇴하면서 B에게 남은 지분 전체를 넘겼고, LLC는 B의 단독 소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쯤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A는 잠깐 보아서 A와 B 사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B와 계속 일하면서 수직적인 관계를 느끼고 불편하거나 했던 점은 없지만..

 현재 업무나 중요도?를 보면 B와 저의 위치가 동등하거나 오히려 제가 우위에 있다는 느낌입니다.

 저도 회사의 지분? 권리?를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B도 회사 운영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B가 저에게 일을 떠넘길 겸? 공동명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B와 제(C)가 LLC의 지분을 50:50 으로 공동명의하려고 합니다.

 

 거래하고 있는 회계사무소에 문의하니, 연말 세금 보고시에 지분을 50:50으로 보고하면 된다고..

 저는 한국의 사업자 등록증 대표명? 같은 것을 떠올려서...

 미국의 LLC 에도 대표명? 같은 것을 기입하지 않을까.. B와 제 이름이 같이 들어가는... 뭔가 확인서? 공문서? 같은 게 있지 않은가 했더니

 공동명의, 지분 관련 계약? 문서? 는 회사 내부에서 B와 제가 알아서 만들어 보관하면 된다고 합니다.

 정 찜찜하면 공증 받으라고..

 회사 명의의 은행 business account 는 따로 가서 제 이름을 추가로 등록하던가 하라고..

 

 큰 회사가 아니고 작은 LLC 라고는 하지만..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건가요? 공증받은 문서 하나로 공동명의가 끝났다?

 기존 사업체를 공동명의한다고 할 때 제가 더 신경써야 할 게 있을까요?

 

 더불어 세금...

 

 현재는 B가 고용주이고 저는 고용인이니

 매월 B와 저의 급여에서 연방세금(SSN, medicare 등)을 납부하고 분기별로 주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연 세금보고 때 발생한 회사의 순수익은 B가 100% 갖고, 거기에 대한 세금도 B가 납부합니다.

 B와 세무사무소는 올해 LLC를 공동소유로 하면 내년에 올해 회사의 순수익을 B와 제가 50:50으로 나누고 세금도 B와 제가 각각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전부일까요?

 공동명의 하는 것에는 불만이 없고.. 제가 원하던 바이기도 하지만..

 괜히 잘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책임만 뒤집어쓰는?

 알고보니 50:50이 아니었다던가.. 세금 폭탄을 맞는다던가...

 그런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 조언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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