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정상 올해부터는 제가 직접 터보택스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14년전인가 처음 터보텍스로 해보고 집사고 나서는 계속 CPA를 통해 보고를 해왔는데 막상 다시해보려니 전체적으로 터보텍스의 기능이 향상되어서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어보였습니다. 몇가지 문제만 빼고요.
질문1-
아이가 작년가을에 대학생이 되었는데, 별도 근로 소득은 없고요, 백 달러 정도수준의 이자나 배당같은 거랑, 장학금 받은 곳중 한곳에서 보내온 1099 NEC (네 1099NEC 맞습니다. 비영리재단인데 학교로 직접 보내지 않고 저희한테 $850 체크를 보내면서 이걸 발행했더라고요). 터보텍스에는 아이 명의 이자나 배당, 이 1099NEC가 적용이 안되고, 소득 제한 때문에 education credit 도 못받고, dependent로 $500받는게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소득없는 대학1학년부터 자녀 명의로 별도로 텍스 보고하신분들 계시나 해서요. 그럼 왠지 이 문제들이 간단히 해결될거 같은데, 믈론 금전적으로는 $500이나마 크레딧을 받지 못하니 손해인데, 아이 명의 소득을 신고안하기도 찝찝 해서요.
1099 NEC 받으면 신고 해야된다고 알고 있어요. 미성년자인 아이가 대회상금으로 받은 금액에 저 폼을 받아서 올 해 세금 신고할 때 따로 했어요. 연령이 낮아서 온라인으로 안되고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자녀분 상 받으시 것 축하드립니다. 1099NEC가 참 처치 곤란이네요. 일을 해서 받는 것과 상이나 장학금 같은 비과세소득에도 동일한 폼을 발행한다는게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백프로 같이 하셔야죠. 그러면 deduction이 늘어날꺼에요
네, 따로 하면 기본적으로 세금 $500을 더 내야 합니다. 녹차님 의견대로 동시에 리포트를 하는 방법으로 가야할 듯 합니다
자녀분이 dependent 조건에 부합한다는 가정 하에:
자녀분은 본인 명의로 dependent tax filing을 하고 (자녀분이 자기 tax filing할 때 can someone else claim you as a dependent에 체크해야 합니다), 부모분은 여전히 dependent로 추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ducation credit은 부모분이 학비를 내신 경우 부모 측이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동시에 리포팅 하는 방법도 있었군요. 제 경우에는 이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아이도 federal 과 state 모두 리포투 해야겠지요?
네, 부모님처럼 federal, state 둘 다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꼭 자녀분 파일에 someone else can claim me as a dependent 에 체크를 하셔야합니다. 자녀분 파일에 저걸 체크를 안 하면 자녀분을 non-dependent로 간주해서 다시 어멘드해야하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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