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보텍스에서 먼저 Wages & Income 항목을 다 입력하고나니 빨간 글씨로 내야할 돈 액수가 딱 떴습니다.
그 다음에 Deductions & Credits으로 넘어가서 Property tax, Mortage Interest와 교회 헌금까지 입력했는데 아까 이 탭으로 넘어올때 액수에서 1불도 변하질 않네요. 혹시나 해서 헌금 액수를 10만불 정도로 입력했더니 변하긴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Property tax, Mortgate interest 나 charity 액수도 어떤 하한 액수가 있어서 그 액수 아래면 반영이 안되나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Standard deduction이셔서 그런것 같아요~ deduction amount가 더 많아서 itemized deduction 이 되어야 반영될거에요~
싱글일때는 모기지 이자나 세금이 $12,950 이하일 경우에는 전혀 세금혜택이 없습니다.
전 기혼인데요 이자와 세금 합이 25900이 넘는데 왜 혜택이 없는거죠?
여러분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자면...
1. 전 작년까지만 해도 Mortgage interest, Property tax가 텍스 감면의 주 이유였습니다.
2. 근데 올해 터보텍스를 돌려보니 위의 두개와 교회 헌금을 입력해도 리턴 액수가 1불의 변화도 없습니다.
3. Property tax에 상한이 있다고 하시니, 작년에 리파이낸스를 해서 이자가 대폭 줄었는데 이 영향이라고 생각해야 겠네요.
추가 질문
1. Property tax는 그럼 만불 이상은 십만불이나 백만불이나 차이가 없나요?
2. 교회 헌금 액수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게 의외인데요, 몇천불을 더해도 전혀 안변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인가요?
Itemized deduction 총액 vs. Standard deduction ($25,900 인가요 올해) 총액 을 터보택스에서 비교해서 더 유리한 걸로 선택하게 해줄텐데요.
올해 doomoo 님의 itemized deduction이 $25,900 보다 적어서 조금 더 유리한 standard deduction 으로 되신거 같네요. 제가 알기로는 donation (교회 헌금), Mortgage interest 모두 itemized deduction 이고요.
터보택스 하시다보면 각 항목에 "?" 클릭 하시면 비교적 자세한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구글에 터보택스 궁금한 내용 검색해도 웬만하면 나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터보텍스가 itemized로 계산을 했다가 올해 standard로 하는 바람에 고려항목이 달라져 제가 헤맸나 봅니다.
20, 21년(?) 한시적으로 standard deduction 해도 소액 donation deduction 이 가능했는데 그것 때문일수도 있을거 같네요.
아, 이거 없어졌나요 ㅠㅠ 아깝네요
Itemized deduction에서 제일 큰 금액은
1. SALT
주 인컴 택스와 프라퍼티 택스 합쳐서 만불 캡
2. 모기지 이자
75만불 모기지 캡
3. 치과 포함 병원비
AGI의 7.5프로 이상 금액만 공제 가능한데 이거 넘는일이 거의 없슴
4. Charity
250불 이상은 영수증 등 기록이 있어야하고 AGI의 60% 캡이 있는데 케바케로 20% 등의 캡도 있다고 함
일반인은 별로 해당 안될 듯
이 항목들과 기타 합쳐서 기혼자는 $25,900보다 많아야 itemized deduction 적용됩니다.
세금 낮추기 제일 좋은 방법은 애를 낳으셔서 child tax credit을 받거나
traditional IRA를 맥스로 붓는 법이 젤로 쉽고요.
주식하다가 손절쳐서 매년 3천불 캡까지 일반 인컴에서 deduction 받는 눈물나는 꼼수가 있어요.
주식하다가 손절쳐서 매년 3천불 캡까지 일반 인컴에서 deduction 받는 눈물나는 꼼수가 있어요. <- ㅠㅠ
이거 Carry over 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대요 몇년인지 혹시 아시나요? 죽을떄까지 가능하다면 매년 3천 deduction 해도 많이 남는대 이건 유산으로 못주겠죠? ㅠㅠ
저는 itemized 총합이 22,900정도 되고 스탠다드 25,900이라 hr block에서는 스탠다드를 하라고 하는데.. 그경우 페더럴은 50불 돌려받고 스테잇은 500불 토해내야 하더라구요. 근데 itemized 로 선택하면 페더럴은 300불정도 내고 스테잇은 오히려 200불을 돌려받는 결과로 나오더라구요. (정확히 이 금액은 아니구요 대강 이런 느낌으로요..)페더럴을 스탠다드로 할경우 스테잇도 스탠다드로 해야하고 페더럴을 itemized 로 하면 스테잇도 그러해서 그런것 같더라구요. 예전엔 별생각없이 그냥 터보텍스나 hr block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스테잇까지 고려해서 주는 추천은 아닌거 같아요. 두 옵션 다 찍어보고 결정하시는게 맞는거 같아요.
저는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저도 작년에 리파이를 하면서 프리덤 모기지에서 베터모기지(the money source)로 그리고 막바로 truist로 모기지가 팔려가서 1098이 3장인데.. 그냥 세개 다 입력하니 모기지 금액이 세배로 찍혀서 뭔가 캡에 걸린다고 나오더라구요. 터보텍스에서는 이 세개의 1098의 모기지 금액을 평균내서 넣고 모기지 이자는 합쳐서 입력하라는데.. 그럼 모기지 회사는 어디로 입력을 해야하는건지.. ㅠㅠ
이 부분이 해결 안되서 아직 못하고 있어요. 정 해결 안되면 그냥 스탠다드로 하는게 나중에 골치아플일 없으려나요? 많이들 리파이 하셨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모기지 캡이 75만불이에요. 세개가 합쳐지면 캡을 넘는 금액이라서 그런가봐요. 1098 세개를 각각 따로 추가할 수 없다면 한회사 이름으로 넣어도 괜찮을 거에요. 어차피 모기지 회사에서 IRS에 1098 각각 보고할 의무가 있고요. 납세자는 1040에 총 합한 금액을 보고할 의무가 있고 1098을 보내야할 의무는 없는거로 알아요. 은행 이자 합쳐서 보고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항목에 따라 다른데 credit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standardized deduction으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sign-on bonus 뱉어내고 세금 돌려 받을 때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었는데 credit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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