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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한국 단기 방문시 부가세 환급 해 보신 경험 있으신분 의견 부탁드려요

드디어 | 2021.04.02 23:46:3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이번 여름에 한국을 잠시 방문 계획중인데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해당 사항이라 영주권자인 저는 여태 해당 사항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래 2014년 기사에 보면 영주권자, 심지어 유학생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시민권자 미성년자라도 (합법적으로) 애들로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신문 기사에 의하면 백화점, 마트 공산품은 애들 미국 여권으로 쉽게 될것 같은데 시민권자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2016년 기사이긴 한데...지금도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더 편한 방법으로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01311052131

(편의를 위해 첫부분만 발췌해서 올립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여권만 보여주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따로 텍스리펀드(Tax Refund·세금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은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즉시환급제는 외국인이 각 매장에서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물건을 사면 현장에서 부가세(10%)를 뺀 금액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쇼핑을 할 때는 우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하고, 백화점이나 공항 내 텍스리펀드 신청장소에서 상품의 환급 전표를 발행받아한다. 이후 출국 때 공항 세관신고장에서 세관반출 승인을 받아야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매장에서 여권 조회를 한 뒤 관세청 승인만 거치면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즉시 구매할 수 있다. 국내 체류 기간 중 총 100만원까지 적용된다. 

 

2014년 다른 기사에는 이렇게 나오네요.

환급 대상자는 ▲국내 체류기간 6개월 미만인 미 시민권자 및 외국인 ▲국내 체류기간 3개월 미만으로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영주권자 및 재외동포 ▲미국 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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