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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140 RFE 서류 대처 방안에 변호사와 CPA 의견이 다릅니다.

오목 | 2021.07.27 06:02:5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제가 Non Profit에서 취업 2순위로 140/485 접수후 140 RFE를 받았습니다. 

 

You may still submit evidence to satisfy this requirement. Evidence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one of the following types of required initial evidence: .

 

A statement from a financial officer of your organization which establishes your ability to pay the offered wage, if you employ 100 or more workers;

 

A complete copy of your 2020 annual reports;

 

A complete copy of your 2020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or

 

A complete copy of your 2020 Company U.S. federal income tax retums, with all accompanying schedules.

 

 

담당 변호사가 A complete copy of your 2020 audited financial statements를 CPA를 통해 준비해 달라고 하셔서 CPA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CPA분이 Audited Financial statement에 3 종류가 있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Audit Report, Review Report, Compilation Report.

 

그런데 변호사분이 말씀하시는 서류와 CPA 분이 RFE 서류 보고 추천해 주시는 서류가 달라서요.

 

문제는 종류에 따라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서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민국이 말한 audited financial statements가 Audit Report, Review Report, Compilation Report 가지중 어느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CPA 분이 저와 같은 주에 거주하시는 분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타주에 거주하시는 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님과 CPA 분 의견이 다르셔서요.

 

혹 140 RFE로 Non Profit에서 스폰서 받아서 해결하신 분들이 계실까 //더불어 이민법과 세법에 관련된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

 

원글입니다. 

우선 변호사님 말대로 audit report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2개는 이민국에서 받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님 조언으로 Form 990으로 세금 보고로 CPA 분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주 CPA도 무관하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주의 CPA 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혹 140에서 지불 능력을 RFE 받게 되시면, Non Profit이 후원인 경우, Audit report, Form 990을 이용한 세금 보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이 Form 990을 이용한 세금 보고가 Audit Report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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