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찾아봐도 정보가 잘 나오지 않아서 골치 아파서 마일모아에도 질문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제 상황을 적어 보자면
- 2021년까지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귀국
- 2021년도 세금 보고까지는 완료
- 2022년도에 401K 들어있는 자금을 출금 (미국 돌아갈 일이 없어서 뺐습니다). 이 때 30% withholding tax 비거주자 외국인이라 떼이고 받았습니다
요 상태인데 올해 갑자기 1042-S 문서를 받았고, 살펴보니 federal tax witheld 가 몇 만 불이다~ 이렇게 적혀있네요.
전 2022년에 미국에서 아예 수입이 없었고, 일도 하지 않았고, 비즈니스를 하지도 않았는데 (미국에 아예 없었습니다..) IRS 에 리포팅 해야 하는 걸까요?
찾아보니 어떤 곳에서는 1040-NR 을 써야 한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ㅜㅜ
보고야 하면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추후 미국 입국 할 때 이슈가 있을 까봐 걱정입니다.
경험이 있으신 마일모아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401k는 보통 taxable 인컴인데 조세협약상 연금은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오 그렇군요!
그렇다면, 2022년은 미국 annual tax return 보고해서 30% withholding한거 도로 받아서, 조세협약국인 한국에서 401k 출금총액에 대한 세금을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는건가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쬐끔 복잡해보이기도 하네요.
한국 법상 과세조항이 없어서 국세청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게 미국에서 돌려주는지 아니면 징수해놓고 한국가서 택스크레딧으로 쓰라고 하는 건지는 조세협약 잘아시는 분한테 가셔야 할듯 합니다.
2022년도에 401k 출금이 수입으로 잡힙니다.
비거주자 외국인이셔서 30% 원천징수를 당하신 것 같고, 1040-NR로 IRS에 세금보고 하시면 조세협약에 의해서 돌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세금보고 전문가에게 맡기시거나 sprintax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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