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포닥 2년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1년 10월에 입국하여 지금까지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스프린택스로 세금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8000불 정도를 내야한다고 나와서 당황스러워서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w2에는 FED, STATE income tax가 0으로 나오고 1042s에도 0으로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J1 비자는 2년간 세금 면제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너무 복잡해서 헷갈립니다...
그리고 지금 세금 보고 마감일 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이 기간내에 세금신고를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이와 관련하여 경험이 있으시거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ㅠㅠㅠ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스프린트에서 tax treaty 를 제대로 적용해주나요?
시한이 지나면 내야할돈의 (8000불의) 지난만큼의 이자+약간의 수수료를 내는것 같습니다. 이자율은... 어떻게 측정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날강도이자는 아니었던것 같습니다.ㅎㅎ
작년에는 오자마자는 세금 면제 신청을 안해서 일단 세금을 두달정도 냈는데, 세금 신고를 스프린택스로 한뒤에 되돌려 받았었습니다!
일단 작년 서류랑 비교해서 뭐가 달라진게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건 아닐 것 같긴 한데 혹시 올해 10월 이후로 연장 하셨나요? 일단은 조세협약은 2년 미만으로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만 2년간 세금 면제라고 되어있습니다.
달라진게 없는데 이상합니다... 제가 뭔가 신청할 때 잘 못된 데이터를 넣은 건지... 처음 ds2019가 2022년 10월 까지였고, 이번에 새로 연장한것도 2023년 10월까지로 2년이 안넘어 갑니다! 그리고 혹시 비자 상태를 적는 부분에서 제 여권에 붙어있는 비자 (처음 ds2019받았던 날짜로 되어 있어서 2022년 10월에 만료 되었습니다) 의 날짜로 적는 것인 가요? 아니면 새로받은 ds2019의 날짜를 적는것인가요???
혹시 입국일 기준으로 2년 미만이 되시나요? 제가 알기론 입국일 기준이라 1년후 2년차가되서 1년 연장 비자받을때 비자만료일을 입국일 전날로 달라고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해 세금낼때 스플린텍스로 문제없이 세금면제 받았었어요. 아그리고 올해는 17일?18일?까지래요! 15일이 주말이라
제 기억으론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2년 세금 면제가 Fiscal year 기준이어서 만 2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세금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로 20년 11월부터 하셨다고 가정하면, 20년 면제, 21년 면제로 22년1월부터 월급은 세금부과대상이 됩니다. 세금 신고가 아니고 22년부터 매달 세금이 월별 부과되었을 걸로 생각되긴 합니다만 저도 전문가는 아니므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혹시 포닥 전에 미국에 거주 하신 적이 있나요? 교환학생으로 다른 j라든지 f라든지.. 그렇다면 그 기간까지 합산해서 2년이라 올해는 적용이 안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캘린더 이어로 2년째 보고인데 이상하네요.
아니요! 여행 말고 거주는 한적이없습니다 ㅠㅠ
주세 연방세 FICA세 다 2년 카운트 방식이 다릅니다.
학교에서 특정 프로그램쓰라고 안내해주지 않나요? 초반 2년동안은 터보텍스 같은거 말고 다른거 쓰라고 하던데 정확히 기억은 안나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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