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상속으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권자고 해외체류라
부동산과 관련 된 모든 일에
거주증명서, 서명인증서, 위임장 등 이 필요하고
또 서류에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하라네요.
2년동안 아포스티유를 25장 정도 한 거 같습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으려면 공증을 받고
공증 받은 문서를 certify 받고
certify 받은 문서를 제출해야 되는 데
저희 주는 walk-in은 안 되어서
우편으로 보내면 2-3주는 걸립니다.
돈도 돈이지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번에 한국 아파트에 누가 입주하는 데
또 아포스티유 문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글을 끄적여 봅니다...
edit: 며칠 전에 법무사님 통해 알게 되었는 데 거소증이 있으면
공증/아포스티유가 불필요할 경우가 많아진다네요.
찾아보니 poooh님 글에도 나옵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8751064
미리 거소증 받아놨으면 많이 편했을텐데
마일모아의 정보력에 다시 한 번 놀라며
혹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해서
이 글을 수정합니다.
저는 제 미국자격증으로 한국에서 증명받기위해 아포스티유를 띄어서 가져오라고하는데 너무 오래걸리고 불편합니다. 그 뿐 아니라, 한국 관청 통해 뭔가를 하려고하면 무슨 몇개월 내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는등 너무 요구사항이 많더라구요. 아 생각만해도 골치아픕니다.
네.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아포스티유 받는 것이 이렇게 오래 걸리고 복잡한 일인지 모르는 거 같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아포스티유 제도가 없다면 사기치기 쉽긴 쉬울 거 같습니다. 참고로 거소증이 있으면 아포스티유 띌 일이 별로 없다네요: https://www.milemoa.com/bbs/board/8751064
저도 지금 준비중인데 법무사가 시민권이랑 여권카피 아포스티유 까지 요구하더라구요.. 시민권은 federal 아포스티유가 필요한데 시민권 그냥 포토카피는 되지 않아서 certified copy 를 받고 또 그걸 아포스티유 받고.. 이게 맞아? 싶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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