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모 회원님들.
항상 마모에서 좋은 정보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F1에서 F2 비자로의 변경 관련하여 여쭈어볼게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와 P2 모두 F1 비자이며, 제가 이번에 F1에서 F2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조만간 한국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한국에서 주한미국대사관 방문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할 경우에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만 하는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현재 제 I-20를 취소하고, P2 밑으로 F-2용 I-20를 새로 받아야 할까요?
혹시나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봐 염려되어, 마모 회원분들께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학교 International Affair 같은 곳에서 먼저 프로세스를 진행 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거기서 인스트럭션 받고 따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이민국(?) 에는 방문해서 I-20 작업을 할 예정인데, 혹시 제가 모르거나 놓치고 있는 중대한 절차가 있을까 싶어 여쭈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비자 관련이다보니 좀 걱정이되어서요
비자 관련되서는 학교 담당자 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뭐 잘못 알려줬다고 하면, 최소한 그쪽에서 책임은 지겠죠 ㅎㅎㅎ
비자 인터뷰 스케쥴 잡는게 가장 큰 일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비자 인터뷰 스케쥴 잡으려고 하면 F2 Sevis가 필요하고, ,
F2 sevis를 발급 받으려면 P2의 I-20 업데이트 신청을 웹으로 해야하는데,
웹에서 "Is your dependent currently in the U.S.?" 에 Yes를 누르면 I-539 작성하라고 나오네요.
이럴 경우에 한국에 들어간 다음에 No를 선택하고 업데이트를 해야할까요....?
요즘엔 온라인으로 I-20 업데잇 신청이 가능한가보죠???
한국에서 처음 I-20 받을 때 빼곤, 다 오피스 가서 도장받고, 새 I-20 받고 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자체를 잘 모르겠네요... (물론 F2를 신청해 본 적도 없습니다)
공부가 끝나셔서 받으시려는 것이면 혹시 OPT 기간도 끝나신건가요?
OPT를 이용해서 일을 하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F1을 유지하셔야지, F2로 변경하시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 저는 미국에서 일할 계획은 없어서 OPT랑은 관계는 없을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제 p2 는 미국 내에서 스테이터스를 F2 로 변경하였습니만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물어보셔도 자세한 진행 방법은 잘 모를거에요. 대부분 이민전문 변호사한테 의뢰해보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것도 그런게 비자 발급은 학교 담당이라기 보다 대사관 담당이니까 대사관이나 한국에 비자 수속 업체 등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맞으실것 같기도 하구요.
F-1 i-20 말소 여부는 학교에 확인하시는게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F-2 로 바꾸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우는 P2 의 F-1 i-20 가 졸업과 함께 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F-2 i-20 를 F-1 소유중이신 분이 직접 신청하시고 발급 받으시면 되구요. 새로 발급 받은 F-2 I-20 서명은 F-1 가지고 계신 분이 하셔야 하구요. (아마 F-1 i-20 도 새로 받았던걸로 기억하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대사관에 비자 발급 받으러 가실때는 이미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필요 서류 (재정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챙겨 가시고 F-1 얼마나 남으신지는 모르겠지만 F-2 비자 발급은 F-1 과 달리 좀 깐깐할 수도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재정 증명도 좀 세세하게 준비하셔야 하구요. 이거는 F-1 가지신 분이 챙기셔야 하는데 F-1 밑으로 피부양자가 생기면서 재정 보증의 금액이 상승할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재정 보증 하시던 방법 외에 추가적인 금액에 해당하는 은행잔고나 한국 sponsor 의 은행잔고 증명서 같은게 추가로 요구 될거구요. 그리고 비자 발급 받으시게 되면 아마 F-2 비자를 발급 받으시면서 기존의 F-1 비자 스티커는 void 처리가 됐던걸로 기억하구요.
덧붙여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생각보다 오래 걸릴거라 생각합니다. F-2 인터뷰도 아마 보셔야할것 같고 요즘 대사관 스케쥴 잡는게 어떠련지 모르겠네요. 한국에 얼마나 계시련지는 모르겠지만 가시기 전에 i-20 발급 받고 스케쥴 다 픽스하고 가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 상세한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인 즉슨, 1) F2 I-20는 F1 소유중인 사람이 신청하면 된다. 2) 비자 인터뷰 잘 잡아야 한다. 3) 재정보증 금액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군요?
한국에는 약 2달 정도 있을 예정인데, 비자 인터뷰를 잡기에 충분한 기간일지 모르겠습니다.
재정 보증은 F1가진 사람만 필요할까요? 제것도 합쳐서 가져가도 되겠죠?
그리고 오늘 P2가 학교 웹페이지에서 I-20 업데이트 신청을 시도해 보았는데
웹에서 "Is your dependent currently in the U.S.?"라고 묻더라구요.
그리고 Yes를 누르면 I-539 작성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있긴 한데, 이걸 NO라고 답하고 프로세스를 진행도 괜찮을까요?
주말동안 답변이 다소 늦었습니다.
1) 네, F-2 i-20 는 F-1 소지 하신 분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비자 인터뷰는 여부는 한번 더 확인하셔야 할거 같아요. 그리고 인터뷰 스케쥴 자체는 미리 예약 가능한 시간을 확인하시고 예약하시면 될것 같구요.
3) 재정 보증은 i-20 재발급 시에 F-1 밑으로 dependent (F-2) 가 추가 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도 아마 증빙을 하셔야할 거구요. 추후에 대사관 인터뷰를 보셔야한다면 대사관 쪽에도 따로 증빙 자료가 필요할거라 생각됩니다.
재정 보증은 합쳐도 상관은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추가 증빙서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구요.
추가로 i-20 업데이트 관련 부분은 학교마다 시스템이 달라서 저도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보통 오피스 방문해서 진행했었구요.
I-539 는 미국내에서 status 변경 하시는 form 이라 필요 없으실 것 같구요.
혹시나 알고 있으신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학교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할게 현재 P2 분의 F-1 I-20 termination 을 하려고 하는데 termination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또 termination 하시게 되면 grace period 가 적용되시는지 적용이 되면 grace period (60 days) 내로 본국으로 귀국하셔야 하고 기간 넘기게 되면 불체자 신분이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중간에 i-20 가 termination 이 되게 되면 grace period 적용 없이 바로 출국하셔야 되는 경우도 보았기 때문에 이 점은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쪽에 꼭 확인하시고 일을 진행하셔야 할것 같아요.
제 경우는 약간 다르지만 도움되실까 싶어 댓글답니다. 아내가 멕시코인이고 제가 f1 비자 홀더인데, 올 3월 결혼 후 결혼증명서, 재정보증내역, 여권 사본, I20 F2 신청 서류 (담당자가 양식 보내줬었습니다.) 등을 학교 ISSS 담당자에게 보내서 I20 F2용을 받았습니다. 최소 재정의 경우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본인 생활비외에 배우자 부양비로 9600불이 필요했습니다. 이후 I20 f2를 기반으로 f2비자 신청을 진행해서 면접보고 서류는 여권, f1 여권 사본, f1 비자 사본, I20 f2, DS160를 준비했네요. 면접 내용 물어보니 결혼관련 간단한 사항 물어보고 끝났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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