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글

MileMoa

검색
×

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한국 금융자산 증여에 대한 세금 관련

유기파리공치리 | 2023.05.12 02:00:5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한국 금융자산 증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위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글쓰는 본인은 p1 시민권자이며, 아내는 p2 영주권자입니다.

P1은 직장인이고 간단한 세금보고이므로 직접 eztaxreturn를 통하여 2022년도 세금보고 (married jointly)를 2023년 3월에 완료하였고 이에 관련한 연방정부/주정부 리펀드를 모두 환급받았습니다.

 

2023년 4월 말에 p2의 장모님이 p2의 친적으로부터 p2가 2022년도정도에 한국주식을 몇억정도 증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한 증여세를 장모님이 내주셨고, 주식을 증여받았지만 아직까지 매도를 하지 않아 현금화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미 세금 보고를 완료한 상태이고, 제가 알기로는 해외 금융자산에 대해서 FATCA-Form 8938이랑 FBAR 신고를 해야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리서치를 해보니, 터보택스에서 form 8938을 지원하는데, 제가 사용했던 eztaxreturn은 지원하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fbar보고는 웹사이트 통해서 리포트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지 않아 직접 제가 직접 할려고 하는데요...이에 관해 질문이..

 

질문1) 

저는 세금보고를 이미해서 환급까지 받았고, 세금보고 due date은 지났는데...회계사를 만나서 form 8938 fatca 랑 FBAR를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내년에 세금보고 할 때 해도 되나요?

 

질문2) 

FATCA/FBAR 은 매년 세금보고시때 보고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몇년 묶어서 한번만 하면 되나요?

 

질문3)

p2가 한국주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년 FATCA/FBAR 대상자인데, 회계사를 통해서 하는걸 추천 하시나요? 아니면 turbotax 에서 쉽게 FATCA8938 작성할수 있나요?  (FBAR은 웹사이트에서 직접 할 수 있게 되어있는것 같네요)

 

질문4)

p2가 증여받은 주식을 일부 매도해서 생긴 이익을 미국으로 이체를 시키게 되는 상황이 되면... 한국에다가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혹시 저같은 상황에 있으시거나 경험 있으신분 있으시면 공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미국 한국 세법 같이하는 회계사 아시는분 쪽지로 공유 부탁드릴게요.

 

 

댓글 [9]

목록 스크랩

마일모아 게시판 [114,448] 분류

쓰기
1 / 5723
마일모아 사이트 맞춤 구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