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 SPY를 산다고 하면.. 이게 S&P 500 주식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내부자 거래 해당되나요?
음,, 이게 사실이면 인기있는 ETF는 살수 없겠는데요?
나스닥에 100를 추종하는 QQQ도 그렇구요.
혹시 정확히 아시는분 있을실까요?
회사마다 policy가 다르고 그걸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주로 ethics, compliance 이런 부서가 관리합니다. 규정이라는게 Industry 와 회사에 따라서 얼마나 까다로운지도 다르고 (예를 들어 financial industry 나 financial services firm 쪽에 일하실 경우 제한이 엄청 많아서 할 수 있는게 거의 없다던지) 민감한 사안이다보니 불확실하신 건 회사 내 담당 부서에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아무래도 그게 좋겠네요.
상장된 회사 임직원이라고 회사 주식 거래한다고해서 내부자 거래는 아니죠. 내부자 거래의 정의는, non-publicly한 information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을 본 경우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non-public한 information은 일반적으로 1) financial statement, 2) bankruptcy/product recall/acquisition등과 같은 것을 의미하구요.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가질수 있는 직위/직무에 해당하면 당연히 회사 HR이나 compliance에 소속된 팀들의 관리대상이 되기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듯 합니다. SPY라고 하셨으면 미국 500대 대기업인데 그정도 규모의 기업이면 형식적이더라도 주기적으로 교육받기도 하구요.
그런데 케이스 by 케이스라서 검찰측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코에 걸면 코걸이 마인드로 악의적으로 몰아세우면 또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이구요.
최근 1년 동안만 얼핏 생각나는 것만 해도 SVB사태때 보인 SVB CEO의 행태도 그렇고 (뱅크런 발생 3주 전에 95%이상 주식 처분) 기타 법안심사하는 국회의원들도 아무런 법의 심판없이 잘먹고 잘 사시는데 (DoD 예산 심사에서 MSFT Warrior program 뺏다고 MSFT 주식 처분하는 의원님들) ETF샀다고 내부자 거래로 재판 받는 것은 법의 형편성에 너무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회사 주식 직접 사고 팔고 하는 것도 문제 안될 수도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폴리시가 다르긴 한데 저희회사는 기본적으로 material information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이 금지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적 발표 한달 전에도 금지하고 있고요. 그마저도 10b5-1이라고 미리 거래 계획을 사전에 약정하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중입니다. Etf의 경우엔 회사 주식 비중이 높아서 회사 주식의 움직임이 etf의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면 회사 주식 거래하는 것 처럼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대형 로펌에서는 개별 주식의 경우 미리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ETF의 경우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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