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일모아를 통해 많은 분들이 공유해 주시는 유익한 정보 늘 감사히 접하고 있습니다.
가입하고 첫 글은 꼭 후기로 작성하고자 다짐했었는데, 이렇게 질문 글이 되어버려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긴 하지만,
미국에서의 사회생활이 아직 익숙지 않다 보니 여쭤볼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 마일모아 회원님들께 문의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의료보험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 6월부터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입사 후 수습 기간(3달)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캘리포니아 거주자라면 반드시 의료보험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3개월 동안만 의료보험을 가입 할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의료보험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 플랜들이 있는거 같은데, 또 2019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단기 의료보험은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어서 조금 헷갈립니다.
3개월 동안은 의료보험이 없어도 세금 보고 때 패널티를 물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미 전 직장을 그만둔 후 구직 과정에서 3개월 동안을 보험 없이 지냈기 때문에,
패널티를 내지 않으려면 새 회사 수습 기간부터는 보험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현재 신분은 영주권자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새 직장 축하드립니다.
https://www.coveredca.com/learning-center/tax-penalty-details-and-exemptions/penalty/
CA에 의료보험 미소지 관련 패널티가 아직 있는건지 기억이 가물해서 찾아보니 성인 1인당 $850이네요.
3개월 수습 기간 후 새 직장에서 커버리지 시작 될 때까지 병원 갈 일이 없겠다 생각이 드시고, 단순히 패널티를 면하고자 하는 생각이시면 저렴하게 기독상조회 같은 플랜을 가입 하시는걸 생각 해 보시고요. 이게 벌금보다 더 나오겠다 싶으면 차라리 그냥 벌금 내는걸 감수하시는게 어떨 까 싶네요.
버티시다가 의료보험이 혹시 필요한 경우라면 이전 직장의 보험을 COBRA로 연장하는 방법이 있겠고, 이건 retroactive하게 적용 가능할텐데, 개인 부담으로 내시기에는 가격이 만만치 않을거에요.
https://www.coveredca.com/ 을 통해 가입하셨다가 (지금 가입하시면 6월1일부로 가입이 됩니다, public helath emergency 때문에 가입가능) 9월1일 이전에 8월말부로 캔슬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subsidy가 적어져서 보험료가 비싸게 나오는데,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되시면 physi님 말씀처럼 기독상조회에 석달만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보험 기능을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두 분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알려주신 내용 참고하여 커버드 캘리포니아와 기독상조회 통해서 알아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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