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 뒤면 클로징을 하는 이론 머스크입니다.
어제 CD가 나와서 꼼꼼하게 보던중에 Property Tax를 너무 많이 책정이 된거 같아서 혹시 아시는 분 있나 여쭈어봅니다.
Seller가 빌더한테 새로 지은 집 을사서 Supplemental tax 를 받아서 텍스내고 있다는걸 발견했습니다.
이걸 수정 해서 클로징을 하려고 했더니 2-3주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한데 15일 에스크로 연장 했어서 불가능할거 같습니다.
Lender말로는 내년에 다시 reassess 할때 고쳐진다고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Refund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따로 county에 알아봐서 확실하게 refund 이 되는지를 확인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도 땅에 대해 세금을 계속 내야 되는걸까요?
적금드는 개념으로 세금넣고 나중에 돌려 받는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당장 페이먼트가 올라 가니 조금 부담이 되서 여쭤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property tax 가 land + building 으로 계산이 되는걸로 아는데 집 산 가격을 assessment value 로 생각하시고 사시는 동네 property tax rate 으로 계산하시면 대충 일년에 얼마인지 나와요. 그리고 더 내시는건 나중에 리펀을 받던 다음에 적게 내던 둘중 하나로 될거에요. 보통 다음 세금을 적게 내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에스크로를 열죠. 프라퍼티 택스라는 게 upfront 개념이 아니라 지난 다음에 내는 거라, 내가 지금 집을 사는 이 시점부터의 택스는 내년에 내는 건데, 일년 365 에서클로즈징 날짜까지 셀러가 살았던 기간만큼은 셀러가 클로징 때 미리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주마다 다르려나,,)
그런데 새 건축물일 경우는 전년도 택스가 아직 미책정이거나, 서플먼트 택스가 있거나 한 경우는 미리 예측되는 금액의 1.5 배 정도 넉넉히 에스크로를 열고 내년 택스가 공지될 때까지 홀드하죠.. 그 때 에스크로에서 택스 내고 남은 돈은 셀러한테 돌아 가고, 혹시 모자르면 셀러가 다시 토해 내는데, 다시 받는 건 힘드므로 넉넉히 잡아 놓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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